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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노동대안 입법청원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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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안 입법청원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16. 1. 28(목) 오후 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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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월 28일, 노동당은 노동대안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노동대안 입법청원”은 국민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 노동법을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노동당은 이를 노동대안 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당면한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동대안을 홍보하면서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함께 노동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입법운동에 대한 서명운동 동참과 지지를 모으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효상 노동당 대변인

1) 최저임금 1만원지지 - 알바노조 조합원

2) 비정규직 노동자

3) 입법 추진 필요성 - 신지혜 노동당 총선 예비후보(고양 덕양갑)

4) 입법청원 돌입 선언 - 구교현 노동당 대표




[피켓문구 및 구호]

-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 주당 40시간 → 주당 35시간, 늘어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공유특별법” 제정으로 임금은 올리고, 일자리는 나누고

-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로 일하는 국민에게 활력을!

- 임금은 올리고, 일자리는 나누고!



<노동대안 입법청원돌입 기자회견문>


오늘 노동대안 입법운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원하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동안 일하면서 빚이 아닌 소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노동대안 입법운동은 새로운 노동사회에 대한 구상을 담은 법률 제정안·개정안을 노동자·시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여의도 정치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4번의 역대정부와 보수정당들은 자신들만이 불평등과 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번갈아 집권했지만 그들이 만든 세상은 결국 ‘금수저 흙수저 사회’, ‘헬조선’이다. 재벌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주도 경제체제는 대외시장의 불황과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앞에서 위기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노동개악을 비롯한 이른바 쟁점법안은 재벌과 상위 1%의 탐욕이 부른 위기와 비용을 또 다시 노동과 사회 전체에 전가시키려는 시도이다. 이제는 수출주도경제, 부채의존소비라는 기존의 경제체제와 과감히 결별하고 대안 체제를 모색할 시기이다. 


대안 체제를 위해 노동시간 주당 35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의 정규직 의무화,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3개월 평균으로 주당35시간 이상을 노동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정규고용의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노동정책 전체의 목표는 현재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안정된 삶을 누리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OECD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없애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만한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할 방법은 충분히 있고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수출주도경제모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당장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

 

노동체제 개혁과 함께 필요한 대안 체제의 다른 한 축은 ‘소득기반경제’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안정된 고용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일련의 정책이 실현되어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은 충분하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는 ‘소득기반경제’의 수립이 별도의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가 빚이 아닌 소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의료·교육·주거 등의 기본복지를 확충해 생계비를 절감하며,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하는 금융정책을 병행한다면 가계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이룰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감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 조세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부담률을 올리는 방법은 재벌증세여야 한다. 수출주도성장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며, 그간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수탈해왔던 재벌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조세체제 개혁을 통해 수출주도성장에서 소득기반경제로 경제모델을 전환하여야 한다.


노동대안 입법운동은 현재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고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전환하자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노동관계법률의 제정안 및 개정안 형태로 제출한다. 입법청원운동은 이러한 법률안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당면한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동대안을 홍보하면서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함께 노동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입법운동에 대한 서명운동 동참과 지지를 조직하려고 한다.



2016년 1월 28일

노동대안 입법청원돌입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 자료>

정규직 전환되고 소득은 60만원, 90만원 증가

비정규직에게 노동당의 대안정책이 실현된다면?



노동당은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제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연대적 노동사회와 소득기반경제라는 노동당의 대안이 실현된다면 어떤 효과를 낳을지 분석했다. 한 명은 G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이고 다른 한 명은 M패스트푸드사에서 전일 시간제로 일하는 알바 노동자이다.(‘노동당의 대안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파일 별첨).


G자동차 사내하청 12년 경력의 노동자 박씨는 전업주부 배우자와 14살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작년부터 회사의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연장근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월평균 급여는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결과 시간당 임금이 9,400원으로 계산됐다.


박씨에게 주당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최저임금 1만 원을 적용했다. 여기에 본인을 포함한 3인 가족의 기본소득 수입 80만 원(만 6세∼17세에게는 30만 원이 아닌 20만 원 기본소득 지급),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생계비 절감과 생태세 부과에 따른 세부담 증가 등의 요인을 적용했다. 그 결과 박씨의 가계소득은 60만 원 정도 증가했다. 노동시간은 22시간 정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파견법 등 비정규 악법을 철폐하고 주당 35시간 이상 노동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면 박씨는 G자동차가 직접고용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전일 시간제 노동은 소득개선 효과가 뚜렷했다. 여성노동자 정씨는 2014년 월평균 192.7시간을 일했고 평균 급여는 120만 원이었다. 정씨는 단독 세대이다. 정씨에게 노동당의 정책을 적용한 결과 소득은 월 91만 원 증가했다.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이 소득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정씨 역시 주당 35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 의제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노동당의 대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기존의 비정규직에게 소득개선 효과가,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소득감소 없이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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