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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법”, 제20대 국회 1호 입법 제안과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1만원법1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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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2. 22(월) 오전 10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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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제20대 국회 1호 법안을 “최저임금 1만원법”으로 하자


노동당은 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하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최저임금 1만원법”은 최저임금의 기준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에 취지로 노동당이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이 있는 날은 노동당의 비례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날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당 비례후보 예정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진출하여 “최저임금1만원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해 협상을 하거나 부분적인 보완을 할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당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노동당의 비례후보를 결정하는 전국 경선을 시작한다. 비례후보 전국 경선은 전국 순회를 통한 유세와 노동당 당원 전체 투표로 이루어진다.



<기자회견 순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 노동당 비례후보 예정자들: 출마 선언과 입장 발표

- 알바노조 용윤신 사무국장: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 촉구

- 노동당 구교현 대표: “최저임금 1만원법” 공동 발의 참여 제안



<기자회견 피켓 문구>

-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

- 최저임금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을! 최저임금 1만원!

- 최저임금 1만원!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 최저임금 결정기준 현실화! 법률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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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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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법” 공동 발의 참여 제안문>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현실화 방안을 법률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여 뒤틀린 경제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모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을 새롭게 구성될 제20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함께 합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준 없이 십 원 단위의 협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말이 되면 수많은 국민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 결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가 스스로 한 번 더 재심의하는 명목상의 재심의 이외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제8조와 제9조를 개정하여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현실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국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1만원입니다. 충분한 필요성과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만 정하다 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최종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관한 첫 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그동안 제도에 갇혀 실현되지 못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모든 국회의원 후보에게 함께 현재의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더욱 안정된 국민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위기를 극복합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하는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2016년 2월 22일

노동당 대표 구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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