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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입장발표문과 사진 첨부]

 

“테러방지법? 사이버사찰, 날개를 달아줄 것인가”

-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 환영! 용혜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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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시, 장소: 2월 25일 10시,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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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용혜인 입장발표문 전문>

 

준항고 신청한지 반년 만에, 카카오톡 압수수색 당한지 1년 9개월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유치장 안에서 단말기 압수수색을 당하며 카카오톡 압색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다 집행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아들면서 유치장 안에서 허탈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당사자가 되고 나니 얼마나 쉬운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1월에 기소가 된 후 첫 재판을 하면서 카카오톡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재판을 도와주시는 김종보변호사님이 싸우고 신청한 끝에 수사기록열람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복사한 후 확인한 카톡 압수수색 내역은 엄청 두꺼웠고, 확인결과 600명이 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대화한 이들 모두의 번호, 제가 들어가있던 단체카톡방 모두의 번호, 그리고 제가 들어가있던 모든 카톡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단톡방에 입장하기도 전 내용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내역은 경찰에 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법한 행정집행을 그냥 넘어가면 자꾸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항고했고, 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간명합니다. 위법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될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통째로 카카오톡을, SNS를 사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적도 없는 예외를 일상화하고 일반화하려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과 정부가 그 누구든 찍어서 쉽게 감시하고, 압박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국가 등이 민간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쉽게 테러를 가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그것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함부로 침해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헌정이고 법치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경찰과 국정원과 정부는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정부의 자의적 권력남용, 수사기관의 탄압, 정보기관의 사찰을 엄격하게 제한할 그런 법이 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경찰과 국정원을 믿을 것인지, 심지어 더 사찰하고 감시하고 탄압하겠다는 정권과 수사기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이 같은 감시체제에 맞서 싸울 것인지.

테러방지법의 수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목소리가 국가에 의해 탄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히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

- 신훈민 변호사:

는 판결문에 언급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들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상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에 다른 사항들은 심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명시. 압색 영장을 카카오톡 회사가 대리 집행한 점,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적인 카톡도 무차별 압색한데다가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 압색 내용도 법원에 따로 요구해서 받아낸 것. 모두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 위에 있다. 국정원이라면 더 심각했을 것. 비밀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들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 국민 프라이버스가 크게 침햐당하고 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 장혜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에 무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검경이 관례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국정원이 절차를 준수할지 의문이다. 테러방지법은 초헌법적인 법안이다. 국정원이 테러 용의자로 지목한 시민을 무제한 사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된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영장과 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당사자는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국정원이 통제불가하게 되는 것이다. 초 감시국가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국이다.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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