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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당, 제20대 국회 2호 법안을 “기본소득법”으로!

3월 11일부터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기본소득”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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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3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국회 앞

- 문의: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기획실장 정진우(010-2966-5752)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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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제20대 국회 2호 입법안으로 “기본소득법” 제안


노동당은 3월 11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취지문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제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안한 바가 있다. 이어서 “기본소득법”을 2호 입법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입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기사회견에 참석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은 "얼마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에서 이김으로써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식의 아버지라 불린 학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모든 노동의 가치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렇기에 자산의 90%에 과세를 해야 한다고 과격한 주장을 한다. 인공지능은 인류 모두의 자산이다. 그렇기에 인공지능을 통해 얻어진 자산과 이윤은 인류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알바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면 구제받기 힘들다. 5인 이상이라고 해도 생활비 문제 때문에 투쟁을 진행하기 힘들다. 기본소득이 있다면, 알바들도 사업주의 부당한 행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알바노조는 알바들의 단결권, 생존권을 위해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알바노조가 기본소득 입법운동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경선후보는 “청년에겐 소득이 필요하다.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절망라디오와 전국순회를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매일 편의점에서 종일 일해도 돈도 경력도 남지 않는다. 청년은 부품으로 사용되고 소모된다. 젊음을 착취하고 소비하며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다. 청년들은 쓸 돈이 없다. 꿈을 꿀 수 없다. 노동당과 청년들은 꿈꾸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우리각자가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할 각자의 몫을 우리가 찾겠다. 노동당이 기본소득으로 시작하겠다.”며 기본소득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본소득법” 입법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 별첨1) 기본소득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 취지문 * 별첨2) 기본소득법률(안)



<기본소득 입법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https://goo.gl/1mcIH2



<기자회견 순서>

“기본소득법”을 제20대 국회 2호 입법으로!

“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


*사회: 노동당 안효상 대변인

- 노동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지혜

-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

-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

-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금민 상임이사(노동당 정책위 의장)

- 노동당 비례경선후보 용혜인



<기자회견 피켓 문구>

제20대 국회 2호 입법은? 기본소득법!

재벌증세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기본소득법!

모두에게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기본소득법 제정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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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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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법 입법운동 돌입 기자회견 취지문>


기본소득, 이제는 입법이 필요하다

노동당 기본소득 입법운동 추진


기본소득이란 모든 개별적인 국민이 어떠한 자격 심사나 노동 강제 없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오는 20대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노동당은 3월 11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본소득 입법운동 시작을 알립니다.  국민들의 서명과 지지를 받아 20대 국회에서 노동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 합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재계와 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수출로 성장을 주도하고 내수는 부채로 유지해온 경제모델은 세계적인 불황과 가계부채 위기로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재벌은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여 노동자와 가계로 이 위기를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가계의 희생을 통해 호황 국면에서 벌어들인 천문학적 규모의 수입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재벌은 1200조원 가계부채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정당들을 비롯한 어떤 정치세력도 이를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절벽과 가계부채 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종국에는 경제와 사회를 파국으로 몰고 갈 정부와 재벌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국민에게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새로운 정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바로 노동당이 기본소득 입법운동을 개시하는 이유입니다. 


노동당의 기본소득 공약은 만 18세 이상에 대해 월 30만원,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만 0∼5세는 현행 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 이용 등 조건과 무관한 보편수당으로 바꾸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를 4인 가구의 소득증대 효과로 보면 월 80만∽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외에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20만원의 농민수당이 추가로 지급되고, 장애인에게도 소득과 노동 능력에 따라 기본소득 이외의 추가수당이 지급되도록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월 30만원은 삶에 충분한 액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가 부여되고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의 조건이 됩니다. 노동시간을 주당 35시간 상한으로 하고 연장근무를 5시간 이내로 단축하면 재벌의 투자를 구걸하지 않아도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누구나 노동소득과 기본소득을 합쳐서 삶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 도입,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공유는 저성장이 어쩔 수 없게 된 시대, 소비축소에 자동화 추세가 겹쳐서 일자리가 갈수록 희소해지는 시대에서 국민 모두의 좀 더 좋은 삶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세체제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약 200조 원의 재정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고 복지 재정을 압박하는 너무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4대강사업과 같이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예산을 대폭 줄이면 약 255조원까지 재원이 마련됩니다. 재벌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저부담 간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고부담 누진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증세부담을 그동안 수출주도성장의 과실을 독차지 해 온 재벌에게 지워야 합니다. 세계경제가 불황이고 한국경제도 수출절벽에 내몰렸습니다.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분배 정책이 요구됩니다.  조세체제를 개혁하면 기본소득은 물론이고 의료, 주거, 교육, 통신, 교통 등 공공복지의 대대적 확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기반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소득을 줄여 내수기반을 와해시키고 가계부채만 늘리게 될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은 경제기반 자체를 허무는 길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충분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세상은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이 그 첫 걸음입니다. 노동당이 20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려는 기본소득법은 제1조에서 기본소득을 정의하고, 제2조와 3조는 각각 국민의 기본소득 수급 권리와 국가의 기본소득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기본소득 재원을 조세 수입과 그 밖의 재정수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재정수입’을 명시한 것은 앞으로 사회화된 기업의 수익도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액수를 규정한 제5조는 기본소득의 총규모를 국민총생산의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기본소득액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기본소득의 수령이 일정한 선별 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의 축소나 불이익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있을 수 있으며 기본소득 지급으로 그와 같은 수당이 축소되거나 수령 조건이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노동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기본소득법을 2호 입법으로 추진합니다.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제 단체들의 지지선언 조직, 기본소득 체크카드 당원명함 만들기, 각종 기고와 토론회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노동당 기본소득 입법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사이트는 (https://goo.gl/1mcIH2)입니다. 





별첨2) 기본소득법률(안)



기본소득법률(안)


제1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기본소득이란 국가로부터 모든 개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노동 여부와 무관하고 일체의 자산 심사 없이 지급된다.


제2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4조(재원) 기본소득의 재원은 조세 수입이나 그 밖의 재정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5조(지급방식과 액수)

① 기본소득은 월별로 지급된다.

②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총규모는 국민총생산의 10%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매년 국회에서 정한다.

③ 국가는 연령대별로 지급액수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제6조(기본소득 이외의 수당과의 관계) 기본소득의 수령은 일정한 선별 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체로부터 지급되는 수당의 축소나 불이익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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