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논평] 자연의 권리와 동물권, 노동당
한국의 원숭이가 생존하는 세가지 방식
실험용, 동물쇼, 좁은 우리
최근 5년간 실험 중 사망, 실험 사고로 안락사, 실험 종료로 살처분, 독성실험으로 독살….
2661개체 폐사
원숭이 공연시설 한 곳에서만
자연사, 폐렴, 패혈증, 출혈성 대장염 등으로
5년 사이 27개체 폐사
지속적인 폐사의 원인은 “학대"
가장 나은 곳은 동물원이지만
너무 좁은 사육시설과 기온차로 힘들게 생존하고 있다.
시설 개선은 너무 힘들고 그나마 있는 시설도 유지하기 힘들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동물은 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물건"
“동물보호법”도 규정이 협소하고 권고조항이 많아 미흡하다.
(가장 중요한 “학대”의 경우 반려 동물 위주로만 설정되어 있고 처벌규정도 너무 낮다.)
"동물을 단지 "보호의 객체” 혹은 인간을 위한 “물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삶의 주체”이자 법적 권리의 주체로 보는 “동물권”이 필요하다."
노동당이 제안하는
동물복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헌법 제35조 제1항 개정
“자연에 대한 존중의무”와 “동물보호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
환경소송의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자연의 권리”소송 인정!
(천성산 도룡뇽과 같은 ‘자연의 권리’ 소송 당사자 적격 인정!)
노동당이 제안하는
동물복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실험동물 관련규정 강화:
현행법실험 횟수를 줄이고 실험 동물 수를 감소시켜야 함
축산동물 복지규정 강화:
감금틀 사육방식 금지, 동물복지농장 기준 의무화
전시공연동물 복지 규정 신설:
시설 규정 강화, 동물쇼에 대해 공연강도, 먹이급여, 휴식시간 등 동물 복지 기준 마련
“생명은 스스로 고유한 목적일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의 권리와 동물권
노동당
2016년 3월 2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