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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10:56

[19대 총선] 노동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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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공약입니다


노동정책.hwp 




<진보신당 노동정책 01 – 칼퇴근 명랑사회 구현>

 

진짜 피로회복제는 칼퇴근 입니다

 

■ 월화수목금금금, “이게 사는 건가”

 

- 연간 노동시간 2,193시간, OECD 최고: 한국인은 1년에 2,193시간을 일 함. OECD는 평균 노동시간은 1,749시간. 연간 444시간, 약 2달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

- 잠 못 자는 한국인: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중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 프랑스는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스페인은 8시간 34분.

- 잃어버린 휴가, 10일: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주요 도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연간 휴가 일수는 12일.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

- 과로사회 = 위험사회: 한국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10만명 당 20.99명!! 두번째로 높은 멕시코(10명)의 두배!!

 

“칼퇴근 명랑사회” 도입 시급!!!

 

○ 핵심 내용

 

-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연장/야간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①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 1,800시간 초과 시 매 200시간 추가마다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

※ 프랑스는 연간 노동시간 1,605시간 상한. 200시간마다 노사협의 및 노동부 장관 승인 의무화

- 주당 초과노동시간 10시간으로 제한

※ 유럽연합은 주당 초과노동시간 8시간으로 제한

- 상습 초과 사업장 특별 현장점검 의무화

-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휴일 노동을 연장 근로 제한 시간에서 제외, ‘탈법적 초과노동’을 인정한 관행 개선

-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제한 제외 특례 대상을 최소화

-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제 도입 추진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주간 2교대 중심의 교대제 전환 시 전환 지원금 확대

-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야간 업무 규제.

 

 

③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사업주의 초과 노동 유인 축소: 연장/야간 노동 수당 할증을 각각 50%에서 100%로 인상

- 노동자의 초과 노동 유인 축소: 연장/야간 노동수당에 대해 최고세율 부과 (현행 최고세율 38%, 진보신당 증세안에 따른 최고세율 50%)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축소된 휴일 7일을 복원, 기본 휴일을 22일로 확대

※ 주40시간제 이전 기본 휴일: 월차 12일 + 연차 10일

- 연차 부져 조건인 1년 만근 규정을 삭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할 부여

※ 현행 법은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 후 발생할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식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 공휴일 부활: 한글날(1990년), 식목일(2006년), 제헌절(2008년) 등 축소된 공휴일 부활

 

- 대체휴일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진보신당 노동정책 02 – 탈비정규직 명랑 일자리 구현>

 

탈비정규직!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 비정규직 850만 시대, “이게 사는 건가”

 

- 비정규직 규모: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6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를 차지

- 임금 격차: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3.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1.7, 여자 정규직은 66.4, 여자 비정규직은 40.5

- 고용안정: 전체 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1년.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1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 근속년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은 56.0%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

- 사회보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83∼99%에 비해, 비정규직은 32∼37% 수준.

 

■ 비정규직법 제정? “나아진 게 별로 없다”

 

- 2006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했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37만 → 2007년 861만 명 → 2011년 865만 명으로 큰 변화 없음.

- 2006년 법제도의 특징은 차별 시정 및 기간 제한 등 사후 대책 중심의 대책이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음.

- 그 결과, 비정규직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씩 교체사용(회전문 효과)하거나, 기간제 비정규직 대신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충당(풍선효과)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랜드 파업, 동희오토 파업, KTX 여승무원 파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재능학습지교사 장기 투쟁 등 핵심적 노사갈등이 모두 2006년 비정규직법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함

 

 

“탈!! 비정규직” 정책 개요

 

○ 기본 방향

 

- 입구부터 비정규직 사용 제한

- 모든 종류의 비정규직 사용 규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 정규직 전환 촉진 기업에 경제적 유인 제공

- 사회연대 가치 중심의 해결책 우선

 

○ 핵심 내용

 

-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고용안정 기업우대세 실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 임신·출산·병가 휴직 등에 따른 결원대체, 계절적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

- 파견제 폐지: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파견법 폐지

- 노무 도급 중심의 위장도급 금지: 적법한 도급과 도급을 가장한 노동력 파견을 구분하여 위장도급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제

- 정리해고 후 일정기간(ex. 6개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제한

 

 

②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 개정: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확대 적용

- 사회보장법 개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원칙 적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인력감축 정책 중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 공공기관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위탁 사업에 대해 업무 위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④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실시: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ex. 100인 이상)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노사정이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 조달 사업 및 위탁 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 신청권을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산별 노조 포함)에게도 부여함으로서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강화

 

 

⑥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기업이윤의 주주배당이 지난 2년 평균 주주 배당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거나, 동종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배당금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 프랑스 기업이익분배법: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주주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을 경우 이익배당금을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 직책 연봉, 경력에 관계없이 고루 배분되어야 함.

<진보신당 노동정책 03 – 노동시장 소득 격차 해소>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 CEO에게는 최고임금제

 

■ 연봉 1,148만원 vs. 59억 9,000만원, “이게 사는 건가”

 

- 사회양극화 심화: 한국의 임금불평등(P9010,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78배로, OECD 27개 회원국 중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심각

- 심각한 빈곤율: 한국의 빈곤율은 15.2%로 OECD 34개 회원국 중 7위에 해당

- 저임금 노동자 규모 최고: ILO 세계임금보고서(2010)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25.6%로 통계가 집계된 17개국 중 가장 많음

- 햄버거 하나도 못 사는 최저임금: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평균임금 대비 32%로 21개국 중 미국, 일본, 체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

- 반면!! 삼성전자 임원 연봉은 “평균” 59억 9천원만!! 연봉“만” 59억 9천만원!!

 

 

 

■ 진보신당의 “탈양극화” 정책

 

-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 CEO 최고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연동 100배 미만 제한

-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 공정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지급부담 증가, 실업 증가 등) 완화를 위해 5년간 단계적 인상을 통해 50% 수준 확보

 

② CEO 최고임금제 도입

 

- 민간기업 CEO 최고임금은 최저임금 100배 미만으로 제한

-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0배 미만으로 제한

※ 2012년 최저임금 기준 최고임금 한도는 민간기업 연 11억 4,866만원, 공공기관은 1억 1,486만원

※ 삼성 임원 연봉 평균 59억 9천만원,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은 딸랑 1천 만원.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배나 차이날 수는 없다”

※ 2009년 독일총선에서 사민당 슈타인마이어 수상 후보가 경영자들의 임금상한선 법적 규제 주장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기업이윤의 주주배당이 지난 2년 평균 주주 배당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거나, 동종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배당금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 프랑스 기업이익분배법: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주주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을 경우 이익배당금을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 직책 연봉, 경력에 관계없이 고루 배분되어야 함.

 

공정임금제 도입

 

- 공정임금제 도입: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진보신당 노동정책 04 – 사회연대 노사관계 구축>

 

노동자 누구나 노동3권 보장

 

■ 현실에는 없고 헌법에만 있는 노동3권, “이게 사는 건가”

 

- 노동3권 없는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 교사·공무원 노동자 등에게 노동3권은 헌법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는 권리

- 교섭권 없는 노동조합: 복수노조는 허용하지만, 교섭은 무조건 큰 노조만 허용?

- 손배 가압류만 1500억: 파업하면 무조건 손배 가압류부터 때리는 사업주. 법이 보장한 권리, 돈으로 막는 세상!

- 노동3권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없다: 남들 다하는 산별교섭은 안 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협약은 외면!

 

사회연대 노사관계 - 노동기본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

-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및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 필수유지업무 삭제 및 손배-가압류 제한

- 산별교섭 제도화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및 노동교육 교과 과정 도입

- 해고노동자 원상 회복과 원직 복직

 

 

 

 

 

①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

 

△ 노동자 정의규정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확대 적용

- 사회보장법 개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 사용자 정의규정 확대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

-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추가

 

 

②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보장 및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

 

-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경우 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정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의 노동3권을 보장될 수 없음.

- 노조법 개정을 통해 중앙 정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물론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단체협약 체결권 및 사용자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 정부의 경우 해당 기관장 및 해당 지방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체협약 체결권 및 사용자 의무를 부여

- 현행 공무원 노조법을 개정하여, 5급 국가공무원까지 단결권을 보장하고, 소방, 경찰, 교정공무원까지 가입범위를 확대

- 교사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전임자 제한 규정,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을 삭제하여 실질적 노동3권 보장하고, 교사-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교수노조 합법화

 

 

③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및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현행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통해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음.

- 이에,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규정 등을 삭제

 

 

④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목적으로 현행법 상의 단체협약 일방해지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

- 이에, 단체교섭이 진행중이거나, 노동자가 교섭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노조법 개정

 

⑤ 필수유지업무 삭제 및 손배-가압류 제한

 

△ 필수유지업무 삭제 이유 및 방안

- ILO로부터 대표적인 노동권 탄압의 독소조항으로 비난받아 오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

-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나, 필수유지업무의 정의와 범위를 애초의 필수공익사업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넓혀 사실상 해당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

- 이에 필수공익사업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수도․전기공급사업, 전화사업, 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 한정하고

- 공익사업장 쟁의행위 돌입 시 사전 예고의무 신설

- 또한, 공익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개정

 

△ 손배-가압류의 문제점 및 제한 방안

- 단체행동권은 사업주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쳐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나, 파업 시 노동자들 역시 파업에 따른 이익분배 위험을 공동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음에도

- 명백한 파괴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외에도 정상적인 파업행위에 따른 영업손실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돈’으로 제한하는 초헌법적 상황

- 이에 노조법을 개정하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⑥ 산별교섭 제도화

 

- 많은 국제기구 및 연구들이 중앙교섭(산별교섭)이 활성화되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의 산별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산별교섭 회피 관행으로 여전히 기업별 교섭 중심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산별 단위 사용자단체 구성 및 교섭을 의무화하고, 사용자 단체 구성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별 교섭을 활성화함

- 또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 임금 등에 있어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교섭 확대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 대상을 산업별로 확장함.

 

 

⑦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및 노동교육 교과 과정 도입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29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 노동3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 또한, 노동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노동의 가치, 노동기본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성, 노동조합 역할, 노동관련법 등 에 대한 교육 과정 삽입

 

 

⑧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해고자 원직 복직

 

- ‘해고는 살인이다’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정리해고의 폐해 심각

- 상시적 정리해고를 가능케 했던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요건을 강화하고

-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 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사간 협의 및 동의절차’ 각각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정리해고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

- 나아가, 해고대상자에 대한 재고용 및 구제조치를 강화하여 해고대상 노동자 우선 재고용을 실질화 하고,

- 그 동안 부당해고 및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빌미로 해고한 이들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전액 보상토록 함.

 

 

 

 

 

<진보신당 노동정책 05 – 고용안정망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 취업보다 받기 힘든 실업급여/산재급여, “이게 사는 건가”

 

- 구멍 숭숭, 고용보험/산재보험: 취업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55.7%, 산재보험 미가입자 41.4%.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률 8.5%, 자영업자는 적용 제외

- 찔끔 찔끔,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 한국 30.4%, OECD 평균 58.6%. 하지만 실업급여 수준은 10년째 동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장 8개월, 대부분 3~4개월 수준. 벨기에,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등은 실직 5년차에도 급여의 절반 지급. 급여 기간이 짧다 보니 실직 2년차 소득보전율은 0.6%, OECD 중간값(40.4%)의 1/70 수준.

- 전쟁터보다 끔찍한 산업재해 일터: 3시간마다 1명 꼴로 죽고, 5분마다 1명 꼴로 다치는 일터.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영국의 14배, 일본·독일의 4배

- 다치면 병원비 나가고 일도 못 하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에서 원천 배제. 산재보험을 시행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자영업자 의무가입은 물론 학생, 주부 등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다수.

- 4대강 팔 돈은 있어도 실업자 줄 돈은 없는 한국 정부: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보험기금에 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 복지 후진국 일본도 정부가 30%를 부담하지만, 한국은 0%!!

 

■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산재보험 전환

 

○ 핵심 내용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급여 수준 현실화

- 전국민 산재보험: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 고용안전망 사업 국고 지원 확대

① 고용보험 사각지대해소

 

- 고용연대급여(실업부조) 도입: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신규실업자(청년) 대상 실업부조 도입,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의 고용연대급여 지급

※ 2010년 고용보험 가입자 1,013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2,474만 명의 40.9%, 취업자 2,382만 명의 42.5%에 불과

※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 실업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 해 실업에 따른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역설적 상황

 

-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 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자발적 실업자 급여 수급 제한 해소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일용직 등 이직이 잦고 근속기간이 짧은 계층을 오히려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져 옴

※ 한국은 고용보험(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 재취업이 확정된 자발적 실업에 대한 급여 지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부 지급으로 전환(수급 자격 2개월 유예)

 

② 고용보험 급여 수준 현실화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현 3~8개월 수급기간은 6~12개월로 연장

- 실업급여 급여 인상: 현 고용보험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지만, 1일 한도를 4만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최고액은 월환산 120만원 수준. 이를 실질 전 임금의 60%, 1인 최고액 한도를 8만원으로 확대해 실업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

 

③ 전국민 산재보험: 자영업자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경제활동으로 인한 질병, 부상을 고용형태(노동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대 개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행위에 따른 개인 부담을 낮추고 치료 기간 중 산재 수당을 지급해 소득 손실 보전

 

④ 고용안전망 국고 지원 확대

 

-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및 실업 발생 빈도 증가로 인한 고용보험 지출 증가를 이유로 지난 2011년 2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0.9%에서 1.1%로 22% 인상

- 현행법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을 각각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규모로 유지하도록 규정. 2009년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2조 9,938억 원인 반면 지출은 4조 5,294억 원이며, 실업급여 적립금은 3조 5,311억 원으로 적립금 배율은 0.8로 법적 요건을 미충족

 

- 하지만,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은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부 지원이 전부이며,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 실업보험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보험기금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음. 일본만 해도 30% 지원.

 

- 당장, 모성보험 사업에 대한 전액 정부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3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진보신당 노동정책 06 – 안전한 일터 만들기>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일자리

 

■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일터, “이게 사는 건가”

 

- 날마다 죽고 다치는 일터: 3시간마다 1명 꼴로 사망, 10년간 사망자만 90만명.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 1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만 17조 6천억. 1

- 사람 죽어도 사업주는 꼴랑 벌금 2천만원: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화재 참사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에 그침. 매년 노동부 점검 시 산안법 위반 사업장 90% 이상. 3년간 구속은 총 5건

- 비정규직일수록 산재 사고 다발: 하청, 특수고용, 중소영세 노동자에게 산재 집중. 원하청 구조로 이윤만 빼먹고 산재예방과 산재사망 책임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 첨단 산업이 나은 첨단의 산업재해: 전자산업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에 접수된 백혈병 등의 직업병 피해 제보는 154명, 이 중 61명이 사망

 

■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 만들기

 

○ 핵심 내용

 

- 산재 사망 처벌 강화 및 산재 은폐 근절

- 산재 입증 책임 전환

- 취약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 안전보건 정책, 시스템 개편

- 직업성 암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및 반올림 피해자 특별법 제정

 

 

① 산재 사망 처벌 강화

 

-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 강화

※ 영국에서 2008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의 경우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무한 민사 책임을 묻는 등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한 사업주 책임을 묻고 있음.

- 산재 다발 사업장과 해당 기업의 영업권을 연계시켜 실질적인 산재예방을 강화 하는 방안을 보다 강화

- 산재은폐에 대한 행정 감독 및 처벌 강화

 

 

② 산재 입증 책임 전환

 

- 산재 입증 책임 전환: 잠복기간이 긴 직업성 암등 직업병의 경우에는 관련 측정이나 결과 보존을 하지 않은 사업주의 불법이 결국 업무와의 연관성을 증빙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부과되는 현실. 산재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게 부여하고, 재해조사에 대한 권한 강화 및 입증자료 조작 및 제출 거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함.

- 의사에게 산재신청권 부여: 산재 미 인식 노동자 및 산재은폐 근절 대책으로 산재신청을 해당 진료 의사에게 부여

- 산업재해 선보상 후승인 방식으로 전환 및 산재심사체계 독립

 

 

③ 취약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및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 산재예방의 원청 책임성 강화, 이 경우 원청의 범위를 발주처로 확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선: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현장출입권 및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동일한 권한 부여

- 노동자 건강지원센터 확대 및 사업장 출장보건 서비스 확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에 지역별로 노동자 건강지원센터 확대 및 사업장 출장 보건 서비스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 산재보험법 상 노동자 개념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①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등으로 개정

 

 

④ 안전보건 정책, 시스템 개편

 

-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 산재예방 시스템 전면 개혁: 점검 사업장의 90%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자율점검 시스템은 사실상 실패한 제도임. 산재예방의 감독, 지원, 처벌의 문제를 산업안전보건청 등으로 일원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확대.

※ 해외 사례의 경우 노동부 감독관의 70% 내외가 산업안전감독관이나, 한국은 660여명의 감독관중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은 220명 내외에 불과. 1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1만여개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산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

- 산재예방과 보상에 대한 정부 예산 확충: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연간 150~200억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반면, 산재예방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의 직원 급여, 청사 사용료, 지방이전에 따른 건축비용까지 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 획기적 예산 확충이 필요.

 

 

④ 직업성 암등 직업병 예방 대책 수립 및 반올림 피해자 특별법 제정

 

- 사업장 내 발암물질 사용 금지 및 대체 물질 사용 법으로 강제

- 특히 심야노동에 대한 제한 및 불가피한 심야노동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방안 강화

- 삼성 반도체 백혈병 발병 등 전자산업 중대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진보신당 노동정책 07 – 인간다운 노동 환경 조성>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 쉬지도, 씻지도 못 하는 노동환경? “이게 사는 건가”

 

- 화장실은 휴게실이 아니다: 학교, 사무실 등에서 흔히 보는 건물 청소 노동자 대부분이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어 화장실과 창고, 계단 밑에서 식사하는 실정

- 일하고 샤워할 곳이 없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몸에서 26만 개의 박테리아가 검출, 이는 버스 손잡이(380개), PC방 마우스(690개), 쇼핑카트(1100개), 터미널 화장실 변기(3800개)보다 많은 숫자.

 

 

 

■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는 노동환경

 

-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을!

-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 장기 이동 건설 노동자에게 쾌적한 숙소를!

- 식당 여성 노동자에게 쉼터를!

 

 

 

 

 

건물 청소 노동자에게 휴게 공간을!

 

- 관공서, 학교, 지하철 역사 등 공공시설에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설치

- 건축법 상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용 빌딩에 청소 노동자 휴게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휴게 공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② 환경 미화 노동자에게 샤워시설을

 

- 환경 미화 노동자의 작업장 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작업장에 샤워시설 등 노동보건 편의시설을 설치

 

③ 장기 이동 건설 노동자에게 쾌적한 숙소를

 

- 건설 현장을 따라 지역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 노동자 레지던스 마련

 

④ 식당 여성 노동자에게 쉼터를

 

- 음식점 등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나 성희롱 등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으나, 개선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

- 유명 먹자골목 등 식당 밀집지역, 영세봉제공장 밀집지역에 여성 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하고, 공공직장보육시설, 상담(복지, 고용, 폭력, 법률 등)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이동식 건강 상담과 물리치료, 휴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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