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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ujinbo.tistory.com/23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70680&PAGE_CD=

 

 

외고 세웠던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4년 만에 외고를 없앨까

교과부의 외고 제도 개선... 외고가 국제고 + 알파(α)로 전환될 듯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1128



26일 교과부는 외고 제도개선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2개의 안을 제시하였는데, ▲1안은 과학고 수준의 학생수와 학급수를 구비한 외고는 존속시키고, 그렇지 못한 외고는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겁니다. ▲2안은 특목고로서의 외고는 폐지되고, 외고는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로 바뀝니다.

시안을 두고 27일 동국대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외고 교장들은 항의의 뜻으로 퇴장합니다. 교과부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다음달 10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과부 장관이 자기 손으로 만든 학교를 없앨까

교과부 연구팀(팀장: 박부권 동국대 교수)이 만든 2개의 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안과 2안 모두 외고는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중에서 하나를 골라 전환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고의 존속 여부입니다. 1안으로 확정되면, ‘과학고 수준의 학생수와 학급수’를 갖춘 외고는 존속됩니다. 2안이 되면, 외고는 없어집니다. 현재로서는 1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과학고, 공립외고, 사립외고의 규모는 나열된 순서대로입니다. 전국 20개 과학고의 학급수는 평균 11.9개이고,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6.0명입니다. 그리고 모두 공립입니다. 12개 공립외고는 학급수 19.2개와 학급당 학생수 28.6명입니다. 18개 사립외고는 각각 28.8개와 37.0명으로, 과학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확정되면, 공립외고는 약 40%, 사립외고는 60% 정도를 감축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고의 지정요건이 과학고 수준의 학생수 및 학급수 구비”로 강화될 때 그렇습니다. 즉, 외고의 지정요건이 과학고의 지정요건에 준하면 외고로 남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외고의 지정요건이나 과학고의 지정요건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문화된 조항이 없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되,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급수와 모집단위는 교육감이, 나머지는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협의 과정 등을 통해 장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1안으로 확정되어도, 외고의 지정요건은 교과부 장관이 또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있던 2005년 용인외고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용인외고는 2009년 4월 현재 30개 학급에 학급당 학생수 36.1명으로, 전체 학생이 1082명입니다. 과학고 규모의 갑절이 넘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병만 장관이 자기 손으로 만든 학교 교문에서 자기 손으로 ‘외고’ 간판을 떼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외고 입장에서는 국제고가 마음에 들지 않을까

1안으로 정해지면 일부 외고는 외고로 남고, 나머지 외고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2안이 되면, 모든 외고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중에서 하나를 골라 전환해야 합니다. 즉, 1안이던 2안이던 간에 외고 입장에서는 무엇인가를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외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할 가능성은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확률과 같습니다. 12개 공립외고는 자율형 공립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도입이 확정된 자율형 공립고는 불행히도 후기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입도선매하고 남은 학생들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전기 고등학교였던 외고 입장에서는 매리트가 떨어집니다.

18개 사립외고는 자율형 사립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납입금 총액의 3-5% 이상을 재단전입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정요건이 걸립니다. 2008년 학교회계 결산자료에 따르면, 18개 사립외고 중 이를 준수한 학교는 서울의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남는 건 국제고입니다. 그런데 국제고라면 외고 입장에서도 해볼 만합니다. 국제고의 명문화된 지정요건이라는 게 따로 없고 장관이 정하기 나름이니, 비교적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외고 시절 가지고 있던 학생선발권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왜 졸업생이 외국어를 전공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외고의 특수목적은 ‘어학영재 양성’이고, 국제고의 특수목적은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 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외고들은 ‘어학영재’가 아니라 ‘경쟁력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외고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국제고 전환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일반고 중에서 외고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청회 자리에서 항의의 뜻으로 교장들이 퇴장하였지만, 이런저런 조율과 움직임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 봐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30 + 4’가 총량 그대로 될 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듯

2009년 현재 외고는 공립 12, 사립 18개 등 30개교입니다. 국제고는 공립 3, 사립 1개 등 4개교입니다. 교과부의 외고 제도개선 시안이 이래도 확정된다면 외고와 국제고는 짬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1안과 2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1안이 되면, 예컨대 몇몇 외고는 규모를 줄인 채 존속하면서 납입금을 올리고, 다른 외고는 국제고로 바뀝니다. 2안이 되면, 외고들은 대체로 국제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외고와 국제고를 합한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자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진학을 대비하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았던 입장에서도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외고를 만든 이가 장관으로 있는 한, 외고에 자녀를 보낸 이가 여기저기 요직에 있는 한, 교과부의 외고 개선은 탈색을 거친 후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외고 대비 사교육을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전달하지 않는 이상, 내일은 오늘의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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