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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4탄 민주주의

복면금지·떼법방지법·사이버모욕죄 등 희귀악법으로 국민통제

 

1 집시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일명 마스크(복면)금지법.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경찰이 집회에 대해 맘대로 해석하고 통제할 가능성을 대폭 확대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마스크만 썼다고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세계적 웃음거리입니다.

 

2 불법집단행위에관한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의원)

일명 떼법방지법.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집회의 자유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과 독일 등의 집단소송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기 위한게 아닙니다.

 

4 형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해 비친고죄로 변형해 규정할 경우,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네티즌·시민을 탄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질 수 있습니다.

 

5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입니다.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7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의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범죄가 은폐되고 역사정의는 부정될 것인데 조작되고, 탄압받은 과거의 역사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독재정권식 입법입니다.

 

8 북한인권관련 법안(발의 : 한나라당 황진하·황우여 의원)

남북화해-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악법으로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대표발의)과 북한인권법안(황우여 대표발의). 북한인권법 제3조는‘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이는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법안은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는데,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탈북에 나서는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의 비용추계에는‘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인 사업까지 적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반북활동지원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제시해 결국 인도적 지원 필요성 보다 지원 조건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인권침해에 나서는 꼴이죠. 두 법안은 모두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9 국회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법안발의 후 1개월 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고, 5개월 뒤 법사위, 다시 3개월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안건 심사기일을 규정하는 법안자동상정제 등은 다수당의 횡포와 정부의 통법부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의장권한 강화 조항도 의회의 합의적 기능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강화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라는 정치개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죠. 이는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당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의회에서 합법적인 독재를 꾀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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