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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교과부․교육감․330여 교장들, 현행법 위반의 소지 있어
금성의 수난시대... 역사교과서 교체 과정에서 ‘6개월 전 주문’ 위반 소지 다분.....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129
□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현황(2008-2009년, 단위: 개교)
(표는 첨부화일에서)
◦ 2008년과 2009년 모두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교 1,547개교 중 350개교가 교과서를 바꿈. 교체율은 22.6%임.
◦ 교체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46.2%), 제주(37.5%), 강원(33.3%) 등임.
◦ 교체한 학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134개교), 서울(42개교), 강원(28개교) 등임.
◦ ‘금성교과서를 교체한 경우’가 압도적임. 350개 교체 학교 중에서 339개교(96.9%)가 금성교과서를 바꾸었음.
◦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는 교체한 교과서가 모두 금성교과서임. 나머지 6개 시도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금성교과서가 대부분임. 예컨대, 경기도는 134개교가 바꾸었는데, 그 중 133개교가 금성교과서임.
□ 330여개 학교가 현행법령 위반 소지
(표는 첨부화일에서)
◦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는 2009학년도 1학기 교과서 주문 과정에서 이루어짐.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바꾼 학교는 전국 8개교임.
- 350개 교체 학교의 2% 수준.
- 교과서 선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8개 고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②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주문시한(2008년 9월 3일) 초과한 학교는 전국 324개교임.
- 350개 교체 학교의 92.6% 수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1학기 개시일 6개월 전에 주문해야 하는데, 324개 고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
- 현행 법령에 의거한 교과서 주문 시한은 2008년 9월 1일(1학기 개시일 3월 1일의 6개월 전)임. 하지만 교과부의 교과용도서 주문 공문(7월 1일 시행)에서 명시한 시한은 2008년 9월 3일임. 이 시한을 초과한 학교가 전국 320개교임.
- 많은 학교들의 주문시한 초과 사유는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수정주문 지시’임. 2008년 11월 중에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이 수정주문을 사실상 지시하고, 11월과 12월에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 요구함.
교과부의 수정주문 공문 시행일: 2008년 11월 6일(제출 시한은 12월 2일)
2008년 11월 이후 학운위 연 학교: 전국 309개교
※ 법령 미준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배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비교] 일제고사 논란으로 교사를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한 근거: 성실의무 등
□ 참고: 금성교과서 현황(개교)
(표는 첨부화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