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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1탄 경제금융

재벌특혜·규제완화, 보일러도 아닌데 거꾸로 가는 경제악법!


1 <금산분리완화> 은행법 개정안 (발의 :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재벌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회사인 산업 자본의 투자·경영 실패의 결과가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 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 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회장 일가의 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의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삼성맞춤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비은행 금융(금융자본)과 비금융 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재벌도 왜곡된 소유구조 합법화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처럼 모회사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부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모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3 <출총제 폐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죠. 이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4 <산은 민영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발의 : 정부 제출)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설립목적 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로 인해 외국에선 은행 재국유화가 이뤄지고 국내에서도 금융에 대한 공적 통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요구가 높은 마당에 지금 있는 국책은행마저 민영화한다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 부수법안이죠. 산업은행 자산 중 민간에 매각할 수 약 15조원(한전, 도로공사 주식 등)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 역할만 떠맡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5 <파생상품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유보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는 체제로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21개, 파생상품도 그 기초 자산을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어 설계 가능한 상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09년 2월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2007.8.3 공포)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동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법의 규율대상(금융투자회사 취급허용, 투자자 보호규율 적용)으로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용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셈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상품 포괄주의 채택은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 요구인 신금융서비스가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으로 모두 수용된 거죠.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과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상품의 범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하는 한 모든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에 자본시장통합법(국내 자본시장을 겸업주의와 포괄주의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입법 및 방카슈랑스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한국이 방카슈랑스 개혁, 네거티브 규제 등과 같은 규제 개혁을 약속(committed)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이번 금융위기를 통하여 미국에서조차 용도 폐기된 신용파생금융상품이 우리 금융시장을 마음껏 교란시켜도 이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발 신용위기는 각종 파생상품의 구조적 위험성이 근본 원인으로서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통법 시행을 유보하고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6 교육세 폐지 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정부는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교육비 예산은 작년기준으로 4.7%에 불과하여 OECD 평균 5.7%(2004년 기준)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예산 낭비를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육교부금 감소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경우 교육재정을 안정적 확보가 우려됩니다. 경기침체,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징수액이 감소하면 교육재정이 덩당아 줄어들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 농어촌특별세 폐지 법률안 (발의 : 정부 제출)

한미FTA 비준 임박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된다면 농어촌 지원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농특세는 법에 정해진대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존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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