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오늘(7월 24일, 목)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을 발표했답니다.

그 내용을 후다닥 검토한 겁니다.

후다닥 검토한 까닭에 버전 0.8이라고 하였는데, 아마 잘못 지적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검토 Ver 0.8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0724

 

 

□ 7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발표

 

◦ 경과

- 2007년 7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발표(33개 과제)

- 2008년 4월 <대학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 발표(4월 4일의 대통령 초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학칙보고제 폐지’나 ‘국립대 하부조직 설치 자율화’ 등의 과제 언급)

- 이번 2단계 1차 추진계획 발표

◦ 주요 내용

- 31개 잠정 확정과제와 14개 의견수렴 후 확정과제 등 총 45개 과제

- 45개 과제는 대학 및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한 과제. 대학구성원의 의견 미반영 상태.

◦ 교육부의 향후 계획

- 시안인 까닭에, 학생, 학부모,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말경 최종계획 확정 발표.

- 31개 잠정 확정과제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즉시 확정

- 14개 의견수렴 후 확정과제는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 및 시기 결정



□ 검토

 

◦ 07년 7월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33개 과제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

- 애초 ‘대학원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 통합관리 허용’은 07년 과제였고,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 ‘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시 취임승인을 보고제로 전환’, ‘사학진흥재단 융자에 대한 기채 신고제를 보고제로 변경’,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산학협력단회계 전출 일부 허용’은 08년 과제였으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신규 채용 제한 적용방식 개선’은 09년 과제였음. 즉, 07년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가 4개였고, 미진했던 과제가 1개, 앞당겨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2개(도합 7개 과제)임. 그 외의 과제들은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것임.

- 다만, 07년 7월의 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데 비해, 이번 <대학자율화 1단계 추진계획(시안)>은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비추어볼 때, 빠른 진척이 예상됨.

 

◦ 07년 7월의 <대학자율화 추진계획>나 이번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시안)>은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만을 반영했음.

-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시안 마련 과정에 비추어보면, 대학경영자의 의사 위주 시안이며 ‘대학경영자의 자율화 시안’이라고 볼 수 있음.

 

◦ 45개 과제에는 ‘대학의 자율성’ 원칙에 적합한 과제도 있음. 하지만 문제있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음.

 

◦ 교직원 인사 19개 과제 중에서

-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 폐지’(잠정 확정과제)가 되면, 학교의 결정에 따라 정교수 임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현행 전임강사 2년 이내, 조교수 4년 이내, 부교수 6~10년 이내의 기간을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서는 정교수 임용까지 20년이 걸릴 수도 있음(현행은 12~16년). 일반적인 교수 입직 연령에 비추어볼 때, 정년보장 정교수 임용이 장기화될 경우 법으로 정한 정년을 몇 년 남겨두지 않고 교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교수 기간임용제 악용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수의 교육․연구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물론 학교마다 직명별 근무기간을 달리 할 수 있게 되면, 정교수 임용 시기가 단축될 수도 있음.

하지만 한국 대학교육의 질이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직명별 근무기간을 학교 자율로 하는 방식보다 교수의 직명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즉, 현행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2단계로 단순화하여 입직 → 1단계 기간 임용 → 2단계 정년 보장의 형태로 개선하면서 1단계 기간 임용의 기간을 학교 자율로 하는 것이 교수의 교육․연구 활동 보장과 한국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된다고 판단함.

- ‘국립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직교수 임용 가능’(잠정 확정과제)은 국립대학 총학장의 자기 사람 심기로 악용될 수 있음. 물론 다수의 국립대학에서 단과대학의 장을 선출하고 있어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보직 동의가 이중절차의 의미가 있음. 하지만 그렇다면, 대학구성원에 의해 선출되는 보직교수에 한해서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그 외의 보직교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해야 함.

- ‘교수 신규채용 시 근무기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의견수렴 후 확정과제)은 앞으로 신규채용되는 교수는 비정년트랙 교수로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비정규직 교수가 확대되고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교수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는 방안이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대학경영자에게는 상당한 매력이 있는 과제임. 물론 대학교육의 질은 담보하기 어려움.

- ‘교원의 업무 다양화(산학협력전담 허용)’와 ‘교원의 업무 특성에 따른 재임용 심사 기준 다양화’(의견수렴 후 확정과제)는 산학협력만을 담당해도 교수가 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는 방안임. 이런 교수를 교수로 불러야 할지는 의문임.

-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신규채용 제한 적용방식 개선’(의견수렴 후 확정 과제)는 교수의 Inbreeding 방지를 완화하는 과제임. 1년 단위 계산을 연말 누계 계산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를 더 채용할 수 있음. 예컨대, 기존 방식으로 하면, 2년에 걸쳐 5인과 4인을 신규채용할 때 각각의 2/3 이하인 3인과 2인 등 총 5인을 한 학교 출신자로 채용할 수 있는데, 연말 누계 계산으로 바꾸면 3인과 3인 등 6인을 채용할 수 있음(1인 증가, 두 번째 해에는 이전 해의 5인과 누계한 총 9인을 놓고 2/3 이하를 계산하기 때문임). Inbreeding 완화는 단순히 교수 채용만의 문제가 아님. 한국의 학벌사회 해소에 역행하며, 대학교육의 질과 학문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국립대학 6급 이하 공무원 정원관리 권한 일부 위임(총액인건비제 도입)’(잠정 확정과제)은 대학 직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과제임. 인건비 총액에 맞춰서 비싼 정규직 직원을 싼 비정규직 직원 여러 명으로 교체하는 국립대학이 나올 수 있음.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대학 교원의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신규채용시 근무기간 계약으로’ 과제는 의견수렴 후 확정과제로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대학 직원의 비정규직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잠정 확정과제로 별다른 문제제기 없으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임. 대학 교원은 약간 가볍고, 직원은 많이 가벼운 존재로 보고 있음.

-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과제는 없음. 비정규직 교수의 자율성은 안정성 제고가 우선 과제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음. 비정규직 교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교육시설 6개 과제 중에서

-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 확보기준 최소 학생수 완화’(잠정 확정과제)와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위치변경 허용’,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을 교사확보율에 일부 반영’(의견수렴 후 확정과제)은 소규모 대학의 난립을 낳거나 교지․교사 확보율의 거품을 초래할 수 있음. 대학의 일부 교육과정을 이전할 경우에 기존의 1,000명 학생수 기준을 400명으로 낮추면 그만큼 확보해야 할 교사가 줄어들며, 이는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위치 변경에도 적용됨. 또한 같은 기초지자체나 5km 이내의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고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을 교사확보율에 일부 반영하게 되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교지․교사확보율에 거품이 끼일 수 있음.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보다 손쉽게 대학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교지․교사 확보의 부담을 덜 수 있음. 특히, 서울소재 사립대학의 지방 이전(특히, 경기도 일원으로)과 인접하는 대학간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해볼 때, 대학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임. 다만, 대학원대학의 사례처럼 소규모 대학의 난립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외국교육기관에 본국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 적용 근거 마련’, ‘외국교육기관의 학교운영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허용’은 한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대폭 변경하는 과제임. 제주와 인천에 들어올 외국교육기관은 한국의 기준이 아니라 본국 학교법인의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게 됨. 이는 곧 영리법인 허용으로, 외국계 영리법인 대학(특히, 미국)의 한국 진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립대학들의 영리법인 허용 움직임도 낳을 것임. 특히, 한국 사립대학의 영리법인 허용 움직임은 한미 FTA 논란 과정에서 한국 사학의 관계자가 언급한 바 있음. 두산 중앙대와 삼성 성균관대 등을 필두로 대학교육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음.

 

◦ 학생정원 3개 과제 중에서

- ‘대학정원 자체 조정시 교육여건 확보기준 완화(4개 교육여건 → 교원 1개만)’(잠정 확정과제)는 총 입학정원내 자체조정을 할 경우 기존의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교원확보율 하나의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보다 손쉽게 학과 증설이나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임. 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법인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교원확보율 제고는 사실상 비정규직 교수인 비정년트랙 교수를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임. 따라서 등록금 자율화로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는데, 학교 건물이나 땅은 열악해지고 학생은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음.

- ‘증원, 증과,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학생수 기준 개선(등록학생수 → 편제정원수)’ 또한 손쉽게 증원 및 증과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임. 지방대는 편제정원수보다 등록학생수가 적은 경우가 많지만, 수도권 대학은 정원외 입학으로 편제정원수보다 등록학생수가 많음(07년 서울의 4년제 일반대학 정원은 69,326명이고 재학생수는 325,552명임. 정원에 곱하기 4를 하면?). 앞으로 예정된 입시자율화가 정원외 입학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이런 경향은 보다 커짐. 따라서 편제정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대학이 보다 적은 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당연히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한 증원, 증과, 자체 정원조정에서 수도권대학이 지방대보다 혜택을 입게 됨. 이렇게 되면 수도권대학은 보다 쉽게 몸집을 부풀릴 수 있어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지방대의 고사 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임.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화 역시 심화됨.

 

◦ 법인운영 4개 과제 중에서

-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경미한 사항 신고제를 보고제로 전환’과 ‘학교법인 재산처분 등에 대한 보고가액 상향 조정’(의견수렴 후 확정과제)은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임. 지금의 ‘기본적으로 허가/ 경미한 경우 신고/ 경미한 경우란 2억이나 3억원 미만’이 ‘경미한 경우 보고/ 경미한 경우란 10억원 미만’으로 바뀌게 되어, 보다 많은 액수의 재산을 처분하고도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임. 따라서 사립대학 학교경영자의 용돈 마련이나 며느리도 모르는 재산처분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운영 및 지원 4개 과제 중에서

-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산학협력단회계 전출 일부 허용’(잠정 확정과제)는 대학등록금이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임.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 매칭펀드 방식으로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낸 대학등록금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음. 특히, 등록금 자율화로 등록금이 계속 오르고, 산학협력이 보다 강화되면, 이런 경향은 더 심화될 것임.

 

 

□ 전체적으로

 

◦ 이번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은 ‘대학의 자율성’ 원칙에 부합하는 과제들도 있지만, 한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음.

 

◦ 대학구성원 중에서는 학교경영자를 위한 자율화라고 말할 수 있음.

 

◦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 특히 대학교육의 질은 △대학서열에 따른 학문경쟁의 실종, △너무 많은 비정규직 교수, △너무 적은 정부의 재정지원 등 3가지 주요 원인과 연관 있음. 여기에 ‘민주화를 바탕에 둔 대학의 자율성’에는 여러모로 부족함.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전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 특히 ‘민주화에 기반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방안이 자율성 신장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님.

 

 

 

 

 

 

 

 

 

첨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보도자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정책논평]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특별법은 난개발 법이다 . 강은주 2008.08.26 4796
142 [교육 원고] 공정택 강남교육장은 부자의 욕구만 챙기다. file 송경원 2008.08.25 6464
141 [정책논평] 정부의 물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해 강은주 2008.08.25 5097
140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file 송경원 2008.08.20 5138
139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하도급과 역외유출의 창구인가? file 송경원 2008.08.20 5651
138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관리자 2008.08.11 8135
137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진보신당 2008.08.10 8033
136 [교육 원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줄세우기 + 연좌제 3 file 송경원 2008.08.08 5531
135 [교육 원고]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액이면 등록금 30% 줄어 file 송경원 2008.08.04 6573
134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10239
133 [교육 원고] 공정택 재선의 의미 1 file 송경원 2008.08.01 5601
132 [교육 원고]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는 초중고 일제고사 D-77일 2 file 송경원 2008.07.29 5331
131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8.07.29 7018
130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file 강은주 2008.07.29 5355
129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file 좌혜경 2008.07.29 6335
128 [복지-연금]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기초 논의 자료 file 좌혜경 2008.07.29 6078
» [교육 분석]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검토 file 송경원 2008.07.24 6314
126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37 정책팀 2008.07.22 6489
125 [교육 분석] 영어마을에 비추어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1 file 송경원 2008.07.17 7962
124 [교육자료] 내 아이는 명문대 갈 수 있나? 7 file 송경원 2008.07.16 5881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