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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면 학교급식은 안전한지 쓴 글이랍니다.

<오마이뉴스>에 실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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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유치원 절반, 미친소 원산지 표시의 무방비지대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가 아니라 ‘작은 학교가 특히 위험하다’ !!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0609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하는 거란다. 수입하더라도 미국산인지 한우인지만 확실하면 국민이 사먹지 않을 수 있단다. 하지만 집에서 먹는 것과 급식으로 먹는 건 다르다. 급식 식재료를 엄마가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5월 29일 원산지 표시 의무를 대형 일반음식점에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름값이 실시간 공개되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널뛰는 지금, 원산지를 확실히 표시하면 된다는 생각은 영 미덥지 못하다. 특히,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문제는 더욱 크다. 원산지 표시 강화라는 그물에 구멍이 뚫려있으면, 그물은 있으나마나다.

정부는 집단급식소까지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소이고, 시군구에 꼭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상시 1회에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50명 미만의 학교는 급식을 실시해도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50명 이상일 경우라도 과태료 500만원을 감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집단급식소가 아니다. 이런 학교들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쇠고기를 써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치원의 절반, 초중고의 10% 정도가 작은 학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꽉 들어찬 교실이나 거대학교에 익숙하다. 하지만 의외로 작은 규모의 학교가 꽤 된다.

 

[그림 1] 2007년 소규모학교 비율 (유치원은 50명 미만, 초중고는 60명 이하)

  (그림은 첨부화일에)

 

유치원의 53%, 초등학교의 15.2% 등이 작은 학교다. 이들 학교 중 대부분은 급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 비율 그대로는 아니다. 많은 공립유치원이 50명 미만이지만, 대부분 병설유치원인 까닭에 초등학교와 공동급식을 한다. 따라서 공립유치원 대다수는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있다. 이런 사정은 일부 작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가 인원에 상관없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라고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급식 학교 중 집단급식소는 얼마나 될까. 불행히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교육부의 2005년 조사 수치(83.6%)가 있긴 한데, 그 이후론 없다. 그래서 최근 수치는 교육부와 식약청의 자료를 합쳐야 하는데, 이것도 시원치 않다. 아래 2007년 자료를 보면, 부산과 대전에서 급식하는 학교(분모)보다 집단급식소(분자)가 많은 기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는 예년에 비해 집단급식소가 너무 적다.

 

<표> 2007년 급식 학교와 집단급식소 신고 학교(유치원 제외, 단위: 개교)

(표는 첨부화일에)

 

하나의 자료로 깔끔하게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해당 법령과 기관이 달라서다.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급식은 학교급식법,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집단급식소 신고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할도 다르고 통계도 따로다. 그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다. 통합 관리 또는 어느 한 쪽의 총괄이 필요한 대목이다.

 

서울 부산 울산 사립유치원의 절반,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전국 8,093개원이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곳은 6,317개원(78.1%)이다. 5개 유치원 중 1개원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채 급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은 상당히 대비된다. 급식을 하는 국공립유치원의 92.8%가 집단급식소인 반면,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60.9% 정도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유치원 중에서도 국공립은 거의 다 한 반면(2곳만 미신고), 사립은 583개원(21.3%)이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은 급식을 실시하는 735개 사립유치원 중에서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곳이 335개(45.6%)에 지나지 않는다. 절반이 넘는 400곳의 사립유치원이 신고하지 않은 채 급식을 하고 있는 게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유치원 중에서는 64.4%만이 구청에 신고하여 185개 유치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 부산, 인천, 광주, 울산 등의 광역시 또한 비슷하다.

 

[그림 2]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사립유치원의 비율(2007년 6월 30일 기준)

(그림은 첨부화일에) 

 

정리하면 이렇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급식을 한다(99.3%). 그런데 유치원에 비추어볼 때, 급식 학교라고 다 집단급식소인 건 아니다. 심지어 신고 의무를 어긴 곳도 있다. 특히 사립이 심하다.

물론 교육부는 집단급식소 신고를 권하고 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났고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2005년 서울 사립중학교 중 21개교(19.8%)만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이게 전폭적으로 개선되었으리라 믿기도 어렵다. 앞의 <표> 수치가 맞다고 하더라도, 집단급식소가 아닌 학교는 10% 정도 된다. 물론 ‘작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

 

‘작지 않은 학교’라도 안심하기 어려워

작은 학교일수록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유치원을 제외하고 수치로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깝다). 이런 학교들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원산지 표시의 무방비지대이다. 미국산인지 한우인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쇠고기가 뛰어놀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학생수가 50명이 넘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학교들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반찬류, 국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쇠고기 무국이나 쇠고기 미역국 등 국이나 반찬은 속수무책이다.

예컨대, 2004년 교육부가 낸 <유치원 급식․간식 식단 및 요리활동 자료>를 보면, 여름 1주차 점심식단표에 월요일 하이라이스, 수요일 곰국, 금요일 쇠고기 미역국이 있다. 2주차에는 월요일 고기(야채)달걀덮밥, 화요일 불고기, 수요일 쇠고기야채주먹밥, 토요일 쇠고기버섯볶음이 제시되어 있다. 이 음식들, 이명박 정부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작은학교가 아름답다? 아니죠! 작은학교가 특히 위험하다? 맞습니다!

이만한 아이러니가 없다. 교육에 관계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교육에 관심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대부분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는 명제에 흔쾌히 동의한다. 하지만 광우병 쇠고기 만큼은 작은 학교가 특히 위험하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부의 또 다른 정책이 ‘위험한 작은 학교’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밀분고의 사례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198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전국적으로 분교 포함하여 3,411개 학교가 없어졌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1,285개 초등학교, 109개 중학교, 25개 고등학교 등 1,419개 ‘작은 학교’가 사라졌고, 지금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작은 학교들을 없애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2006년부터 통폐합의 기준이 60명으로 조정되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의무 조항에 구멍이 뚫려있기는 하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다른 정책으로 빈 곳을 충분히 메우고 있다. 한편으로는 광우병의 고삐를 풀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친 소가 헤엄칠 연못을 없애주는 센스, 이런 걸 ‘기업국가의 완벽한 하모니’라고 불러야 한다.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단다. 정부는 무엇이 수입되든 간에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하겠단다. 하지만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대책이 아니다. 50명 미만이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학교는 완전 무방비지대다. 운좋게 50명이 넘어서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학교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쇠고기가 부수적으로 들어간 국이나 반찬은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학교는 두 종류로 나뉜다. 쇠고기 음식 전부를 의심스럽게 바라봐야 하는 ‘작은 학교’, 또는 쇠고기가 헤엄친 무국 등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는 ‘작지 않은 학교’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다.

그러니 몇몇 학교처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아예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쇠고기를 빼는 게 낫다. 아니면 여러 학부모처럼 “급식에서 쇠고기가 나오면 손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게 부모된 의무다. 나라가 부모로 하여금 ‘이걸 믿지 마라’고 하게 만든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전화나 붙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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