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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고위직 낙하산 감사직 폐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감사제를 폐지.

- 공공기관 감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해결.


● 읍․면․동장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

- 지방자치의 최소단위가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으로 확대되도록 2010년 지방선거부터 읍면동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

- 선출된 읍장, 면장, 동장은 해당 읍․면․동 자치단체를 관할함과 동시에 해당 시․군․구의 당연직 기초의원이 됨.

- 동시에 현행 지방자치제 아래 기초의원에게 지출되던 급여를 절감.

- 읍․면․동 자치를 시행하면, 오히려 시․군․구 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이 확대될 것임.


● 고위관료임명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한

- 차관급까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백지신탁제도,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상세소명 및 공개 등을 통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 고위공직을 수행하게 함.


●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고시제도를 폐지하여 관료인사제도 개혁

- 고시제도 폐지를 통해 국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국가정책대학원 설립을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정부 인적자원으로 충원할 수 있음.

- 중상위직 공무원의 충원에 민간 전문가과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경직된 공직사회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복지, 민생, 치안, 안전, 소방, 보건위생 등 하위분야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향상

-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 민생, 치안, 소방, 보건위생 등에 복무하는 하위공무원 20만명을 단계적으로 선발, “국민 곁에 있는 정부” 실현.

- 소요되는 재원은 부유세 및 사회복지세 약 20조원에서 충당.


● 사회부총리 신설, 정부부처 개편

- 사회부총리 신설로 복지, 분배, 노동, 교육, 환경 등 정부의 사회 공공서비스 강화.

- 건교부, 행자부, 정통부, 해수부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부, 국토환경에너지부, 주택청 등 신설.


● 30% 여성할당제를 고위 공무원 선발에 도입

- 공직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우수한 능력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30% 여성 할당제를 도입.

-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 30% 달성.


● 주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예산수립 참여 등 주민의 참여 증진

- 일부 지자체에 도입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법률로 전체 지자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모든 지자체가 주민들의 행정 및 의정참여를 보장하여 행정과 의정의 투명성과 민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 지자체의 주요 지출 항목 결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 실시

- 지자체 예산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주민재정투표제)로 지자체의 예산낭비 근절.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등에 일정한 가이드라인 및 포괄적 의무조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계획에 주민참여 의무화

- 도시계획 및 지역발전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안별로 주민을 찾아가는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 유도.

- 이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욕구 조정과 공익을 확보.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참여로 지방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 지방공기업, 산하기관 대표자,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지방공기업 대표 임명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해 직무수행 적합여부 판단.

- 단체장의 산하기관장과 부단체장, 실국장 등 임명직 고위공직자(별정직 포함) 인사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여 지방자치의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


●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확대 실시

- 지방교육자치제를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관장하는 시군구 교육청으로 확대.

-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


● 주민이 지방의회 안건을 발의하는 주민발안제 도입

- 주민발안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에 주민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

-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향상하여 지방정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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