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대운하 등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저지
- 비경제적이며,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 저지
- 연안개발특별법 저지, 수도권 정비법 개악 반대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 새만금 주민에게 배타적 어업권 보장 등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 5% 골프이용자를 위해 전 국토를 파괴하는 18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신규허가 금지
● 물서비스 민영화 계획 저지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물산업육성 5개년 계획 철회
- 광역, 유역별 네트워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 수립
- 물관련 행정에 지역주민 참여보장 및 감시제도 확립
- 수자원공사를 해체하고 물관리 부처 환경부로 통합
●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책 마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 유채2모작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폐식용유 수거체계 및 국내생산 바이오연료 사용 지원 및 제도장벽 해체
● 공공급식을 개혁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 영국의 공공부문식품구매계획(PSFPI)을 모델로 공공급식의 식자재 구매정책을 개혁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통합관리
- 학교, 병원, 군대 및 전의경,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의무화
-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하여 로컬푸드(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
●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 3대 정책을 통해 아토피 없는 사회
- 학교, 영유아시설의 친환경 급식전환 지원
- 학교,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관리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에 의한 환경성질환 대책 수립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으로 확대적용
- 대기오염 기준 강화,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와 대기에 의한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보상
● 산단지역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 집중관리지역 선정, 환경성질환에 대해 집중조사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국가가 우선 진행
● 녹색마을 만들기 : 우리동네는 Eco-City!
- 대도시지역 대기질 문제와 녹지공간 확대
- 생태하천 복원과 생태학습장(지역 환경교육과 연동), 수질문제(지방 소도시 상수도 문제와 연동), 자원재활용, 안전한 주거, 자전거 중심 교통체계 등
● 보행권 우선을 위한 제도적 보장과 인프라 확보
- 국도, 지방도의 보행자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보도 및 접속보행로 설치
- 지하철역을 포함하여 대도시 모든 지하도, 육교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시설 설치
- 주요 대도시 도심의 차량 최고 운행속도 제한
- 현행 교통안전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설치 운영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난폭운전자 규제와 교통사고 예방 강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 수단 강화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강화
- 녹색GDP, 녹색지수 등 생태보존재정회계 마련
- 생태교부금 제도 도입, 생태교부금 지원/생태부담금 부과
● 개발공사 통폐합, 정부기관 생태화
- 국토환경에너지부 신설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고, 공공주택청으로 전환
- 댐건설과 단지조성에 치우친 수자원공사 해체, 도로공사의 신규 도로건설 사업 중단
- 한국농촌공사의 토목사업 폐지와 ‘지속가능농업공사’로의 재편
- 한국전력의 중앙집중식 화석에너지 공급체계 개편하고, 재생가능에너지공사 신설
● 친환경적 도시계획 수립
- 도시녹지 확충, 생태 축 연결, 가까운 녹지공간 조성
- 도심하천 복원시 상류, 인근 생태계 고려, 빗물 재활용, 중수관리시스템 도입
-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확충
- 재개발은 생태 축과 바람 길 고려해 실시
● 환경오염 복원 및 생태축 보전
-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오염자 부담 원칙 적용, 복원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핵심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 국립공원, 그린벨트 추가로 신규지정, 관리예산과 인력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