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계 소득별로 차등화한 맞춤형 등록금으로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300대 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주제: 맞춤형 등록금, 기업 법인세에 부가세인 교육지원세 부과 / 분야: 교육, 물가]
개 요 |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겠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
취 지 |
-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 우리 집 등골이 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 우리 사회와 기업이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 가서 일합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학부모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 기부금으로 건물 짓기(고려대 LG-포스코관, 이화여대 신세계관, 연세대 삼성관 등)나 대학내 쇼핑타운 건립(서강대 홈플러스, 이화여대 스타벅스, 서울대 투썸플레이스 등)보다 공적 재원 조성이 대학의 고른 발전과 대학다운 모습에 도움이 됩니다. |
내용/방안 |
소득 맞춤형 등록금 : 우리집 소득수준에 따라 - 소득 하위 10%(1분위, 저소득층): 등록금 제로 - 소득 하위 10~30%(2~3분위): 등록금 반의 반 - 소득 중하위 30~60%(4~6분위): 등록금 절반 * 등록금 책정시 학생 의견 반영, 사학 적립금 상한제, 후불제 병행
국가 공적 자금과 사학재단 전입금으로 보전 -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고등교육세)를 신설해 국가 공적자금 마련 - 사학의 경우, 국가와 사학재단이 2:1 매칭펀드 방식으로 마련 - 교육예산 증가분의 지출 최우선순위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 정부중기재정계획에서 2011년 교육부 예산: 43조원(07년보다 12조원 증가 예정) * 주의: 교육부 예산과 교육재정은 다름. 07년 교육재정은 47조원(추정) |
참고자료 |
<소요 재정 추정> 국가 공적 자금: 3조 2천억원, 2007년 기준 - 사학재단 부담분: 1조 3천억원 * 기존 장학금(전액 및 부분 면제, 06년 4년제 대학 8천억원 + 08년 교육부 7백억원) 제외하고 추정.
<재원 확보 방안>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를 고등교육세로 부과(07년 법인세 징수액 35조원) 교육부 예산 증가분(2011년까지 12조원)을 대학등록금 해결에 우선 지출 ※ 양현고 기금 설치(양현고: 성균관의 무상교육을 위해 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