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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제19대 총선 장애인 인권 공약



간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진보신당 5대 전략과제, 10대 추진과제

 

 

5대 전략과제

 

 

1. 장애인복지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 후진적 장애인복지의 상징, 장애등급·등록제 / 부양의무제 폐지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1-1. “장애등급제폐지를 넘어 장애등록제폐지로” - 장애등급등록제폐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료적 기준에만 근거한 장애등급기준이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사회서비스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상 의료적 처치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가를 판별하는 기준에 불과하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선 파악할 수 없는 기준임

장애등록제는 장애인복지의 수급자격 여부를 판별하는데 효율적인 기준이나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인위적인 기준 -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경계점 (이를테면 지능지수 70이하를 지적장애로 판정하고 71부터는 비장애인으로 판정하는 등) - 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

또한 현행 장애등록제는 서비스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상태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사회적 낙인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양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장애등급제 폐지의 대안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서비스에 각각 필요도를 측정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에게 각각 사회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현재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임

 

추진과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제를 폐지

장애인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장애영역별 부문을 운영

직업적 장애정도를 판정해 장애연금대상 및 금액과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

장애인사회서비스의 교육·의료·교통 등 그룹별 판정체계를 도입하고 각 판정체계내 개별 장애인의 생활조건과 욕구를 최대한 반영

각 자치단체별 서비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비스 대상 및 지급량의 결정에 있어 최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장기적으로 모든 사회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고 각각의 서비스별 개별 판정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행정체계내의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라는 규정 도입

 

1-2. “복지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에게 전가하지 말라” - 부양의무제폐지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법제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상자를 선별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작동

복지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고 개인에 필요에 따른 전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부양의무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

부양의무제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보편적 부의 재분배 문제로 확장

 

추진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복지법규에서 부양의무자 규정 삭제

 

1-3.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회서비스가 도입된 이래부터 점차 사회서비스 시장 내 바우처 수수료 수익을 노리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이 제공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비영리기관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상호 바우처 수수료 수익률 경쟁과정에서 이들은 사실상의 사업자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

사업자들이 제공기관 운영에 있어 효율성 추구하는 경향이 날로 심화. 수수료는 대부분 기관의 운영비로 소요되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재투자는 기대하기 어려운 어려우며, 마케팅 및 경영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적비용의 낭비, 수익률 제고를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

정부가 설명하는 이용자 선택권보장 문제에 있어선 현재의 시장화 된 체제에서이용자들은 제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취득이나 접근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실상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동등하게 보장될 수 없는 상황

사회서비스 사업자인 민간은 수익률보전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사회서비스는 사업자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인 행위에 해당.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더욱 높이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각 서비스에 관계된 다양한 주체들이 서비스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올3월부터 시행하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내용 검토 후 근거자료로 추가예정

 

추진과제

다음과 같은 방향에 입각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추후 이러한 내용에 입각해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법률 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형태로 전면 개정을 추진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은 민관, 이용자, 지역사회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 서비스 운영이 특정단체 및 개인의 사업으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각 서비스에 있어 민간 차원의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제공 전후과정에 있어 적극 개입하고 이용자 및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각 서비스의 중개 업무는 시도의 콜센터, 시군구의 분사무소 방식 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해 지자체 및 제공기관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삽입

각 지자체는 현재와 같이 대상자를 심사하고 이들에 대해 이용권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 추가할 부분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은 민관, 이용자, 지역사회주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세우는 방안이나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방식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모니터링·대상자발굴·권익옹호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 위탁 시 이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지원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수준의 인력기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이용자 및 이용시간 대비 일정 수 이상의 정규직 활동지원인력 확보, 근로기준법 적용

각 사회서비스별 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이해관계자·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비스제공량 등의 결정에 있어 최대한의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OECD 국가 중 장애인복지예산 최하위 수준의 한국이제는 새 법제정보다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예산 대폭확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최근 무상급식·무상의료를 중심으로 보편복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

장애계내에도 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운동이 진행되면서 보편복지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한국은 OECD 가입국들에 비해 정부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며 이 중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

특히 OECD 가입국의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평균비율은 2.1%이나 한국은 0.6%에 불과해 터키(0.1%)와 멕시코(0.1%)를 제외하고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보건사회연구원)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를 위해선 예산규모를 상당 수준 높여야 하는 상황

지금까지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법률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전개

실제 이동보장·차별금지법·교육·연금·활동지원 등에 걸친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각 제도들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이동보장법률의 주요 현안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의 문제, 차별금지법의 주요현안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인적·물적자원의 확보문제, 교육법의 주요현안은 교사 및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확보문제, 연금 및 활동지원법 또한 서비스 절대량의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문제가 주요현안일 것

또한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주요 현안인 등급제·부양의무제와 같은 불합리한 심사체계를 폐지하고, 발달장애와 같은 특화된 영역의 충분한 복지수준을 보장하며, 복지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

한편 정치권에서는 장애인복지의 확대에 대해선 모두들 동의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작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추진과제

단기적으로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율을 OECD평균 2.1%이상 확보

장기적으로 OECD 상위10분위 국가들의 평균인 3.4% 수준까지 확보

 

 

3.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소득보장을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각종 자산조사 조항에 의해 철저한 저소득층이 아니면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상황. 더불어 생계비계측방식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의 기본적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또한 현재의 장애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대상은 넓으나 그 금액이 너무 낮은 수준이고 장애유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

OECD 가입국 중 장애인월평균소득장애인가구빈곤율장애급여수급율장애급여수준 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보건사회연구원)

한편 일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해선 직업교육과 취업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며 인력지원(근로지원인/잡코치) 등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비장애인 실업률 대비 장애인 실업률의 경우 OECD 평균 2.1배 차이가 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3.2배로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남 (보건사회연구원)

돈이 있어야만 경제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 바로 소득보장 정책이 되어야 할 것. 이에 장애인소득보장 정책은 매우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추진과제

기초법에 따른 급여수준을 최대 최저임금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장애인연금을 통해 보장하는 것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매월 지급받는 생계비를 1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기초법의 각종 심사규정 및 근로소득공제 조항을 폐지·완화하고 최저생계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수준의 소득 보장 추진

장애인연금을 장애에 따른 추가급여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및 직업적 장애정도를 판정해 추가급여 형태로 지급

이렇게 구성될 경우 현재 고용율이 매우 낮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가급여가 가장 높게 책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임금노동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현행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에 있어서는 관련예산확충을 통한 대상자확대, 서비스 지원대상자 제한(공무원, 사업주) 폐지, 근로지원서비스의 이용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수준으로 확대, 근로기준법에 준해 근로지원인 및 잡코치의 근무조건을 보장 등을 추진

지원고용서비스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지원 전달체계의 확보, 국가 차원의 직무지도원(지원고용수행인력) 양성배치관리체계의 확보, 지원기간 및 대상자의 대폭확대, 지원고용 시행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정책추진

의무고용율에 있어서는 서구사회에서는 장애출현률에 맞추어 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탈리아 7%, 프랑스 6%, 독일 5%). 이에 현행 민간기업 2.7%3%로 확대, 정부기관 3%5%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더불어 의무고용율에서 5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에 있어선 동일하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며, 고용장려금에 있어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급기한 제한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

더불어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고용확대 차원에서 취업이 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생계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4. 소수 장애인의 인권보장으로 전체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 발달장애인법 제정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의 50.4%, 지적장애의 경우 64.2%, 자폐성장애의 경우 48.3%가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발달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의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유형별 월평균 개인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 중 48.1%, 자폐성장애는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체장애는 83.8%, 시각장애는 82.3%, 청각장애는 86.9%로 조사됨.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지적장애는 월평균 소득액이 15.7만원이고, 자폐성장애는 5.91만원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의 72.57만원, 시각장애의 61.69만원, 청각장애의 42.82만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태임. 마지막으로 2007년 말 현재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

한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있어 발달장애인은 배제하지 않으나 각종 서비스에 있어 자기권리주장·자기의사표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점, 모든 서비스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찾아와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신체수발 기능만이 존재하는 점,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부족한 점, 발달장애인이 가진 상대적인 중증장애 (예를 들면 타 유형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부족하고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타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을 보전하는 별도의 대책)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내에서 조차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교육, 노동, 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 상대적 중증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실현은 결국 전체 장애인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해 장애등급제폐기·통합적복지전달체계와 같은 진보적 장애인복지환경 구축을 실현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

 

추진과제

관련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운동 전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주간활동서비스·고용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예산 지원

 

 

5. “법에 보장된 권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현합니다

- 장애인권리옹호체계 구축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현재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주무기관인 국가인권위은 지역별 분소가 4개소에 불과하고 담당인력이 부족해 매년 미제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태. 더욱이 권고기능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로 인해 특히 공공기관을 통해 발생하는 장애차별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매우 다양한 장애차별사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

또한 이 문제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막강한 사회적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

 

추진과제

각 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권리옹호관련 전달체계 구축 - 관련한 대응 인력 확보, 관내 사법·행정·복지기관·민간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지예산체계 구축, 이를 통해 모든 국가재정집행에 있어 장애인 차별해소 및 권익증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사회복지시설문제와 관련해 다음의 정책을 추진

신규시설 설치 금지,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진행, 시설 생활인의 자립도를 평가해 운영비 지원에 반영

각 광역별 탈시설 전환부서를 설치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교류 프로그램, 당사자의 퇴소의사 파악, 탈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내 공익이사 규정 확대 (전체 이사의 1/3이상), -관 합동으로 정기적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진행,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운영권 즉각 환수,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10대 추진과제

 

1. 탈시설주거권 보장

탈시설 지원부서 설치

초기정착금,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등 자립생활전환시스템 제도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

 

2. 접근권이동권 보장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의 향후 대폐차 및 신규도입 차량의 100%를 저상버스로 도입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전액 국비지원

특별교통수단의 지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탑승장비장착차량에 한정,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 확보

휠체어탑승이 필요치 않은 장애인에 한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특별교통수단 요금에 상응하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 제공(지하철, 버스, 택시 연동)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대중교통, 주거공간, 각종시설물 접근에 대한 정책수립. 지속적인 모니터링

 

3. 교육권보장

통합교육 중심 환경 구축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특수교육의 질제고

장애성인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환경 구축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의 보호 및 인권 증진 (각급 자치기구 -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 에 장애인, 혹은 장애부모 및 관련 당사자 할당제 도입)

일반학교 초,.고등학교 과정에 학기당 3시간 이상, 대학은 교양필수 2과목 이상으로 각 분야 인권교육(장애평등교육 포함) 의무화

 

4. 건강권보장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대면서비스 중심 공공의료 체계 확충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비급여 부문 해소 및 장애특성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5. 보장구지원 강화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 실시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적용 시행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지원체계 구축

직업활동을 위한 보장구 제공

 

6. 영화관람권정보문화권 보장

정보통신 제품 등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한국영화에 한글자막·화면해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7.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 상충법령 개정

특수교사 수화통역자격증 취득 확대 등 농교육환경 개선

일반학교 교과과정에 수화를 2언어(국어로 편입)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8. 정신장애인 지원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 해소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통합시스템 구축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 및 지역사회 지원 확대

정신장애인 인권보장방안 마련

 

9. 장애여성 지원 / 반성폭력 정책

장애여성 사회활동 지표 및 통계 구축

장애여성 정책기구 설치

장애여성관련 폭력에 관한 시군구 단위 상담, 지원센터 설치

읍면동 단위 장애인가구 육아지원 시스템 구축

학령기를 놓친 장애여성의 교육욕구 조사 및 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여성 노동실태 조사 및 지원시스템 구축

임신, 출산 기간 활동보조인, 보조기구 추가 지원

 

10. 국제협력 강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 비준

·태 장애인 10년 국제협력개발 공적 기금을 마련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 원칙을 명시하여 장애관련 ODA 지원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인 위원 위촉하여 장애포괄 개발정책 강화

 

 

 

 

총선관련 장애인위 주요계획

 

1. 진보신당 명의의 장애인정책 방향 (성명서) 발표

- 35일 회의에서 정리된 방향을 토대로 성명서 작성. 당 명의로 발표

- 장애인 비례후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현재의 장애계를 비판, 야권연대에만 목을 매고 있는 통진당 비판

- 진보신당은 이례적으로 장애인위원장들과 중증장애인후보가 지역구에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림

-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정책을 제기하는 정당이 얼마만큼의 득표를 얻느냐가 향후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임을 제기

 

2. 진보신당 총선 장애인정책 토론회 개최 (321일로 추진)

- 319~23일 중 진보신당 장애인총선정책에 대한 대 토론회 개최

- 좌장(정책위원장), 발표(장애인위원회), 각 분야별 토론자 섭외 (99%선거연대, 총선연대, 부모연대, 협의회, 농아인협회, 정신장애인연대, 장애여성공감 등)

 

3. 진보신당에 대한 장애계의 지지를 호소하는 릴레이 기고

- 성명서의 내용을 기본틀로 릴레이 기고 진행 (5명 정도 섭외)

 

4. 진보신당 - 99%선거연대 간 정책협약 체결

- 정책협약시에는 장애인당원들과 함께 퍼포먼스 진행

- 당내에서 부문정책간 릴레이 협약식 형태로 기획되는 것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

 

5. 진보신당에 대한 장애계 지지선언 조직

- 진보신당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지선언을 조직

- 최대한 많은 수가 조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각 대중단체들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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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19대 총선] 언론 미디어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261
513 [19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2 file 이장규 2012.03.16 6585
512 [19대 총선] 건강 정책 file OPEN HEALTH 2012.03.16 5872
511 [19대 총선] 보건의료 공약 file OPEN HEALTH 2012.03.16 5905
510 [19대 총선] 복지 공약 -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file OPEN HEALTH 2012.03.16 6498
509 [19대 총선] 조세 재정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6193
508 [19대 총선] 교육 공약 file 장석준 2012.03.16 6186
507 [19대 총선] 탈삼성 공약 file 장석준 2012.03.16 5930
506 [19대총선] 에너지/환경 분야 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993
505 [19대총선] 땅과 식량 공동체 지키는 농업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861
504 [19대총선] 탈토건 교통/건설 정책(안) file 김현우 2012.03.16 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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