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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반값등록금 대책]

 

"보편적 반값등록금 + 맞춤형 무상등록금"

모든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1. 보편적 반값등록금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은 대학 수업료가 무상입니다. 체코, 폴란드 등 한국보다 GDP가 낮은 나라들도 국공립대가 무상입니다. 지금 당장 무상은 못할지언정 반값 등록금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대학생 누구나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를 정부가 지원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2. 맞춤형 무상등록금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이마저도 내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등록금제를 도입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3. 부실사학 청산 및 국공립대로의 전환

정부 재정이 부실사학의 돈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립대학 법정전입금 기준을 강화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부실대학은 국공립대로 전환하거나 퇴출시키겠습니다.

 

4. 재원 방안

주체

재원

명칭

근거

대학

5조원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단특별전입금

사립대학 적립금 10조원으로 살인적 등록금의 최대 수혜자

정부

2조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

OECD 국가 중 고등교육비 지출 공적부담 평균 70%인 반면, 한국 20%로 최하위. 교육 공공성을 위해 정부 재정 책임 필요

기업

3~4조원

인재육성기여금

교육의 최대수혜자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는 기업. 고가등록금의 사회적 책임 나눔

 

*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문의: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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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보편적 반값등록금+맞춤형 무상등록금"

 - 등록금 상한제 + 맞춤형 등록금제 도입 -

 

 

1.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개혁 방향

 

-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에 만연한 고질적인 학력·학벌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함. 또한 학벌․학력 차별이 노동시장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 역시 해소해야 함.

 

- 이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여러 방안이 필요하나, 진보신당은 과도하게 치솟아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편적 반값 등록금! 맞춤형 무상등록금!”을 제안함.

 

 

2. 개선안

 

- 모든 대학생들에게 “보편적 반값 등록금” 실현 +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 확대로 “맞춤형 무상등록금” 실현

 

1) 보편적 반값 등록금 : 등록금 상한제 도입

 

○ 사립대

- 가계 소득 평균의 12분의 1 이하(380만원 수준).

- 법인의 재정 부담 정도, 교육의 질 정도로 차등화한 등급 부여 ⇒ 차등화에 따라 국고 보조 역차등 지원. 이와 함께 법인 정상화 계획 제출 요구 ⇒ 정상화 계획을 지키지 못할시 사립학교법 제35조에 의거해 국가나 지자체로 재산 환수 ⇒ 지역 사회 및 학생 요구시 국공립화 추진(국공립 전환이 어려워 퇴출시킬 경우 학교 교직원 고용 승계와 학생 승계 가능하도록 조치).

 

○ 국공립대

- 기성회비 정부 지원: 학생들에게는 기성회비 폐지

- 정부 지원으로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2) 맞춤형 무상등록금: 맞춤형 등록금제

 

-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별 추가 지원 확대로 반값등록금과 함께 “맞춤형 무상등록금” 실현

 

- 예: 소득 하위 10%(1분위, 저소득층)에게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소득 하위 10~30%(2~3분위)에게는 등록금의 1/2, 소득 중하위 30~60%(4~6분위) 계층에는 등록금의 1/4 지원.

 

3) 대학 민주성 강화 : 대학 등록금 책정 위원회 구성

 

-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위원회 구성(국공립의 경우 기성회 이사회의 학생 참여 보장)

 

4) 사립대학 책무성 강화

 

○ 사립대학 책무성 강화: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제 도입

- 총 적립금 규모 상한 설정 : 대학운영수익 규모의 1/2로 상한 / 초과분 ⇒ 등록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

- 적립금 적립 관련 절차 및 기준 강화(건축, 기타 적립 비율 제한, 적립 의결 과정에 학생대표 및 외부위원 참여보장 등)

- 관련법: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 2. 사립학교법 개정

 

○ 사립대학 책무성 강화: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내실화 및 법인 전입금 강제 이행

- 수익용 기본재산 규정 미준수(최소 기본재산 규모, 수익률, 수익의 교비회계 전입률 등)대학에 대한 특별 감사(4년제 - 약 65%, 전문대-90% 미달)

- 수익률 3.5% 규정 미준수 수익용 재산 강제처분(3년내, 교비회계 전입으로 등록금 인하).

- 수익용 재산 수익 미전입 법인, 법인 법정 의무 부담금 미전입 법인에 대한 강제 이행조치

- 수익이 안 나는 기본 재산을 처분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은 강제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임.

- 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

 

○ 부실 부패 사학 퇴출 및 국공립화

- 재정이 없거나 부실한 대학은 정부가 지원. 대신 등록금의 규모(원가계산)를 제대로 산정하게 하는 등 자구 노력을 병행케 하는 정상화 계획 제출 요구.

- 정상화 계획 요구 후, 3년 동안 정상화 계획 이행

- 자구노력 부재한 부실, 부패사학의 재산은 국고 및 지자체 환수 조치.

- 퇴출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별조치 실시.

- 지역 및 학생 요구가 있을시 ‘국공립대 전환 위원회’ 를 통해 국공립화 추진

- 관련법: 부실사학 청산 및 국공립대 전환에 관한 특별법 제정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 조성 3대 주체 및 재원 규모

  : 영업실적이 좋은 (대)기업, 사학재단, 정부: 대학교육의 수혜자인 기업, 고가 등록금의 최대 수혜자인 사학재단, 고가등록금의 원인제공자이자 책임자인 정부, 이 3대 책임 주체의 책임 분담의 원칙

   

2) 재원 마련 방안

 

① 영업실적이 좋은 (대)기업

 

□ 명칭 : “(가칭)인재육성기여금”

 

□ 부담방식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배당금 총액(또는 전년대비 현금성 자산 증가액)의 20%

-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도 있고,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로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도 있음을 감안하며 배당금과 전년대비 현금성 자산 증가액 중 큰 금액에 대해 20%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

- 경제상황 등에 따라 매년 기업영업실적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20%를 기준으로 하되, 10~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진보신당의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중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방식의 세부실행방안임.

□ 예상금액

- 연간 3~4조원

- 2010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배당금 총액 13.5조원이고, 09년 대비 현금성 자산이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사의 증가액만 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4조원 마련 가능.

- 12월 결산법인 2010년 현금성자산은 67.7조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3~4조원의 부담금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음.

 

□ 근거

- 기업의 좋은 영업실적은 인재(양질의 인적자원)에 기인하는 바, 교육의 최대수혜자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는 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업도 고가등록금이라는 현재 대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나눠질 필요가 있음.

 

② 사학재단

 

□ 명칭 :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단특별전입금

 

□ 부담방식 및 재원

- 10조원에 달하는 재단 유보금을 교비로 전입하여 등록금 인하에 기여

-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상분(인상률 57.1%)이 소비자 물가인상분(31.5%)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전입, 또는 재단 유보금 중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잔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도록 함

 

□ 전입금 예상 금액

- 5조원

 

□ 근거

- 지난 10년간(2001~2010)간 사립대학등록금 인상률은 57.1%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1.5%의 2배 가까이 인상

- 사립대 수입의 65%는 대학등록금인 반면, 재단에서의 전입금은 평균 8.8%에 불과. 사립재단은 사실상 학부모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국이고, 더군다나 등록금의 상당 부분은 대학 내 유보금으로 적립됨. 현재 사립대 유보금은 10조원에 이르고 있어 현재의 살인적인 등록금의 최대 수혜자임.

 

③ 정부

 

□ 명칭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 부담방식 및 재원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 재원은 내국세의 1%, 금액 2조원 내외

- 국공립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및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금으로 활용

 

□ 근거

- 지난 10년간(2001~2010)간 국립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82.7%여서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대학 등록금을 주도한 형국이어서 정부야말로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 할 수 있음.

-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방조한 책임을 고려하면 사립대 등록금을 완화하는 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함.

- 민주노동당(권영길 의원)의 내국세 10%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별도의 재원없이 기존의 예산을 사용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미약함.

 

 

4. 법안 제개정 사항

○ 보편적 반값등록금(등록금 상한제) ⇒ 고등교육법 개정

○ 맞춤형 무상등록금(소득수준별 맞춤형 등록금제) ⇒ 고등교육법 개정

○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제 도입 /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내실화 및 법인전입금 의무화 ⇒ 사립학교법 개정

○ 부실사학 청산 및 국공립대 전환: 부실사학 청산 및 국공립대 전환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곽재송 2011.07.12 02:34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당에서 주장하는
    맞춤형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제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약간 제 의견과 다른것이 있어 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재벌 장님 자여들은 등록금을 지금보다 2배정도 올리고 ②영세민 자여들에게는 등록금전액을 면제 해 주고 ③다음에는 귀당 주장대로 소득별등을 두어 또는재산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등록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제정 하기를 바랍니다.
  • ?
    rty1221 2011.08.25 11:02
    저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재원조달방안을 내국세1%+고등교육세(기존 국세분 교육세전환)으로 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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