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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ILO의 가사노동협약 채택의 의미와 국내 과제

 

국제노동계의 숙원 과제였던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616ILO 100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번협약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 작성, 매주 하루이상의 휴일 보장, 노조결성 등 기본권보장,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절차 등이 가사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번 협약의 채택의 의미는 적지 않다. 가사노동은 노동이나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가사노동은 여성이 가족 내 역할로 당연시하며 무보수로 행하던 것을 시장의 개입으로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가사노동자의 임금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가사노동을 여성의 가족 내 역할로 당연시 해왔던 것과 공적영역/사적영역을 분리하고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을 부정해왔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왜냐하면 그간 가사노동자에 대해 노동자성을 부정해왔던 논리가 바로 가사노동이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단지 노동공간이 개별화되어 있어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대해 사회와 국가의 개입을 꺼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가정 내에서 노동을 담당해왔거나 폭력과 학대를 받아왔던 사람들(주로 여성들)에게 가정은 단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개입을 통해서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다. 한편 이러한 공사구별의 논리는 자본주의 초기부터 이윤을 증대하고 노동자를 분할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여성은 사적공간에 1차적으로 머무르는 존재로 규정되어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기 어려웠고, 공적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이라고 해도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자로 이중노동에 시달렸으나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존중이나 가치인정이 미약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그러한 공사구별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를 비하했던 논리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며 가사노동자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 전반에도 파장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정부도 찬성표를 던져서 국내에서도 이 협약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비준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가사노동자에 대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관련된 법제도를 제정하거나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가사노동협약을 비준하고 그에 따른 국내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국내 가사노동자 실태와 과제를 살펴본다.

 

 

ILO 가사노동협약의 주요 내용

 

- 이 협약은 가사노동을 하나 혹은 여러 가구 내에서, 또는 하나 혹은 여러 가구를 위해서 수행하는 노동을 뜻하고 가사노동자는 고용관계를 가지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함.

 

- 각 회원국은 가사노동자와 관련 ILO 헌장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철폐를 비롯하여 근로원칙과 권리를 존중·증진·실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서면 계약서를 통해서 사용자, 수행업무, 보수에 대한 계산방법과 지급 정기성, 정규 노동시간, 계약기간, 종료조건 등이 포함된 고용조건을 가사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함.

 

- 특히 이주 가사노동자의 경우 고용체결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각국에서 조치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명시함.

 

- 가사노동자가 학대와 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 휴게 및 휴가, 거주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 여행 및 신분증명서 본인 소지와 사생활 보장을 명시함.

 

-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하고 성별간 차별 없이 보수가 정해지도록 함.

 

- 가구와 직업소개소의 학대관행으로부터 이주가사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가사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함.

 

 

2. 국내 가사노동자의 실태

 

1) 정의

 

- 국내에서 가사노동자는 가정 관리사, 가사도우미, 파출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통계청 직업분류상에서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는 ‘9.단순노무종사자, 산후조리 종사원과 간병인은 ‘4.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됨. 규모는 2008년에 16만명(통계청)으로 추산됨.

 

- 돌봄노동 범주로 포함되는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들은 별도의 법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일정 수준의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4대 보험 등을 적용하는 추세에 있음.

 

간병노동의 경우 통상적인 의미의 가사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등 비슷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음.

 

2) 법제도적 상황

 

- 가사노동자가 각종 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음.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연동되어 적용받기 어려운 실정임.

 

- 기존의 판례에서 근로기준법 상 가사사용인을 제외하는 이유를 주로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근로의 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며, 근로형태가 가정집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음. 그러나 이미 비슷한 공간에서 관련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사업,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종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하며 노동자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타당한 근거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 111

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최저임금법 31

3(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4.

2(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8.7, 2010.3.26>

1.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213.

2(적용 범위)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9.18, 2009.3.12.>

1.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3) 가사노동자의 특성

 

- 많은 이들은 가사노동자들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함. 가사노동자는 불안정 노동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언제나 가족 내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쉽게 변동될 우려가 많고 그에 따라 노동의 가치 또한 저평가 됨. 고용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을 기대할 수 없음.

 

- 저임금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나 산재 보험 등에서도 제외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족 내에서 하던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노동의 전문성이나 노동 강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 고립된 공간에서 홀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동 과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가정 내 아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이 부가되었을 경우 위험부담을 홀로 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하고, 알선업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과도한 감정노동에 대해서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민간소개업소를 통해서 고용알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알선업체의 불법적 상황에 대해 대처할만한 사회적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소개비나 각종 불법 행태들에 대해 가사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직업훈련과 알선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좀 더 공식화하고 탈시장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2. 가사노동자의 양질의 고용을 위한 대안

 

1) ILO 가사노동협약을 준수하고 비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 그를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노사정위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함.

 

2)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재·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가사노동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2010. 9. 1. 김상희의원 대표발의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됨)

 

3) 재외동포비자를 통해 대다수 간병,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재중동포를 비롯해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국내법에 대한 동일적용 및 계약종료 시 주거문제 등 해결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사생활 보호와 학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4) 알선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알선기관에 대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실행하며, 중계수수료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가 필요함. 가사노동자가 고객의 집에서 노동한다는 이유로 가사노동자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이 있다고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입주가사노동자에게 가족같은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무한 감정노동을 감내하라는 강요가 될 수 있음. 가사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장권을 비롯하여 가사노동 가치를 재평가 하는 것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함.

 

 

참고 해외 사례

(윤지영, ‘가사노동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가사노동자노동권 보호방안], 2011. 1. 28.에서 발췌.)

 


- 국가별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적용여부


지역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은 국가

최저입금법령에 따라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국가

단체협상에 따라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국가

다른 최저임금장치에 따라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국가

선진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일본,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중앙,

동남동유럽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터키

 

 

독립국가연합

(CIS)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연방

 

 

아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라틴아메리카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과라, 파나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카리브해

 

트리니나드토바고

바베이도스

 

중동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예맨

 

 

 

아프리카

이집트, 모잠비크,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와르, 말리, 니제르, 남아프리카, 튀지니, 짐바브웨

 

 

 


- 국가별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여부


지역

산업안전보건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실업급여

선진국

핀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제네바), 미국(캘리포니아, 뉴욕)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제네바)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제네바)

 

독립국가연합

(CIS)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러시아 연방

러시아연방

러시아연방

아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필리핀, 베트남

 

라틴아메리카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니카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빙, 니카라과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빙, 파나마, 페루

브라질, 우루과이

카리브해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중동

 

 

 

이집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말리, 세네갈, 튀니지아

말리, 남아프리카, 튀니지아, 짐바브웨

말리, 세네갈

남아프리카

 


국가별 가사노동 규율형태


가사노동을 특별히 규율하는 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말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탄자니아,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이란,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캐나다, 미국 연방, 뉴욕(미국)

암묵적으로 노동법령을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국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네덜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위스, 영국,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짐바브웨, 바베이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페루, 우루과이, 일본, 스리랑카, 대만, 타스메니아(호주), 퀸스랜드(호주), 캘리포니아(미국), 플로리다(미국), 오리건(미국)

노동법령의 적용대상에서 가사노동자를 제외하는 국가

터키, 이집트, 튀니지, 브라질, 요르단, 레바논, 사우디아프리카, 예맨, 방글라데시, 캄보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파키스탄, 호주 연방 및 서호주


 

2011. 6. 23.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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