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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성평등사회 전망없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실망스럽다
-여성의 일자리, 양육정책, 청소년정책, 다문화정책이 모두 가족정책인가?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는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먼저 업무 추진 계획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늘어나고 있고, 가족의 다양화가 취약계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여성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놓아지고 있으며 G20 성공적 개최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위향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인식에는 내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현실 인식이 여성가족부가 당연히 견지해야 하는 성평등사회로의 전망이 결여되어 있고, 보수화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취약계층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G20과 여성의 삶을 굳이 끼워맞추려는 것은 국제적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말하기 부끄러운 것이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은 가족에 있다고 본다"며 "여성의 대외활동이 과거에는 생활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자아실현이 생활보다 강한 현실을 맞고 있다"며 "여성의 대외 활동과 가정을 어떻게 병립할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일관되게 가족의 역할, 여성의 의한 가족의 역할을 강조한다. 더욱이 여성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생활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서 ‘대외활동’을 한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왜 여성의 일은 ‘일’이 아니라 ‘대외활동’인가? 모든 여성이 오로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뉴욕에 한식식당이라도 운영하고싶어 한다는 뜻인가? 성평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 이렇게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세계에 얼마나 더 있을까 궁금하다.


여성가족부는 다섯 가지의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활용>에서는 핵심적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10만개 여성일자리를 연계하고 유연근무제를 공공부문 전반과 사회 각 분야에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여성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업상담과 직업훈련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대단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단하여 국가고용전략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조치를 어떻게 국가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실현할 것인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고용전략은 오히려 일자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 일가정양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유연근무제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현재 제시된 유연근무제는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예고하고 있다.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활용이라는 말의 국격이 어느정도인지 대략 가늠이 되는 대목이다.


둘째, <온가족 희망 보듬기>에서는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과 자녀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과 아동양육은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아동도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육체계를 만드는 것을 가족정책의 프레임으로 가둘 필요가 없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특히 여성에게 양육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가족’은 가족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방식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지서비스의 탈가족화를 지향하면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대비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셋째,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제시했다. 여기에서 국제결혼 건전화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결혼을 매개로 이주해온 여성들의 인권이 단순히 (다문화)가족 기능 강화로 묻혀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혼인관계에 있어 평등은 국제결혼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으며,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력과 의사결정력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밝은 미래 열기>에서는 주로 게임중독 치료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제시했는데,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금지 정책의 원칙과 실효성에 대해서 이견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예방 및 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도 제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가 부재하다. 여성가족부 업무에 편재된 상황이긴 하지만 “위기 가정->위기 청소년”이라는 등식을 벗어나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인권신장의 측면에서 정책방향과 내용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에서는 아동안전지도 작성과 성범죄자 거주사실 및 신상정보에 대해 우편고지 실시가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아동안전지도 작성은 가장 우려되는 정책이다. 이는 동 또는 초등학교 단위로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상담소 등 우범지역 방법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다”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 전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시킬 우려가 있고 계층간 격차가 안전지도를 통해서 강화될 우려도 있다. 소위 우범지대에 불가피하게 살아가야 하는 아동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아동을 비롯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보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CCTV와 같은 협소한 인프라에 의존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내년에 제시된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은 2011년 예산 편성에서도 드러난바와 같이 가족업무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양육정책, 청소년정책, 다문화정책이 모두 가족정책 프레임으로 제시됨으로써, 성평등 기조와 함께 각 사회 구성원들의 평등과 인권의 가치는 실종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반노동자 기조와 함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는 한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성평등 ‘국격’은 계속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10년 12월 2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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