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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군복무기간 재연장과 군가산점 재도입 의견 철회하라


- 청년의 일방적 희생 강요와 성대결 조장 그만두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해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과제를 선정해 보고하였는데, 이는 군복무기간 24개월로 연장, 군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군 선진화나 군 개혁으로 볼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군복무기간은 지난 정부시절,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하여 현재 21개월까지 줄어든 상태이고 18개월까지 줄이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군가산점은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상태이니 퇴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군 개혁의 방향을 군 전력 강화로 가닥잡고 제2의 창군을 내걸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와 외교정책을 돌아보지 않고 군 강화 일로로 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오히려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군복무기간 연장과 군가산점 재도입은 특히나 그러한 기조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군가산점 재도입을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원들은 상황이 변했다고 말한다. 북한의 위협이 실질화되었고, 저출산으로 인해 사병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국가를 위해 조건 없이 젊음을 희생한 병역 이행자들이 사회 경력 등에서 병역 미필자보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 때문에 앞으로 병역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병의 숫자로 군의 전력을 판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행태라는 점과 함께 군에 대한 인식은 군가산점을 준다고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처방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오히려 병역비리/병역미필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이명박 정부에서 군 개혁을 역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청년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를 위해 대부분의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희생하도록 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과 병행하여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실행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더구나 군가산점은 군필자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아니며, 국가가 아무런 예산도 투여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대에 가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기회와 평등권을 제한하여 얻게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성과 장애인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 비율을 낮추면 위헌 소지를 비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최근의 이러한 주장은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이 공무원시험에 40% 이상 합격하고 있으니 더 이상 차별로 볼 수 없고 남성들이 오히려 취업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 여성들이 각종 국가 고시에서 남성비율에 근접한 합격률을 내고 있지만, 전체 노동시장을 놓고 보면 1999년과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여자 대학생이 남성에 비해 더욱 스펙쌓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그만큼 동등한 경쟁이 어렵다는 뜻이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문제는 20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오히려 성대결을 조장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군 개혁의 본질을 회피하려고 하는 작태가 개탄스럽다.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욕구가 높은 직업 상담과 훈련과 관련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에서도 제대 후 취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진보신당은 대법원이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판결)”이라 판결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라고 판결해 군인을 공무원, 근로자로 인정한 것에 주목하여 고용보험 적용과 제대 후 구직급여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군인및 그 제대자의 기본권과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거듭 주문한다.

 

 

2010년 12월 7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2-600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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