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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232만명, 의료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 건강보험 급여 제한 232만명, 지역가입자가 98.6% 차지

- 건강 취약한 아동 38만명, 노인 9만2천명 건강보험 급여 제한 중

- 보유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74.4%,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96%로 대부분 생계형 체납

- 반면, 2010년 7월말 장기체납 결손처분은 1만6천건에 불과



○ 건강보험 급여 제한 232만명, 지역가입자가 98.6% 차지


- 건강보험공단이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사람은 232만명, 세대로는 133만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188만명에 비해 23.4% 늘어난 수치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8%에서 2010년 6.5%로 늘어난 상황이다.


「급여제한자 현황]

’10.7.31. 현재(단위 : 천세대, 천명, %)

구 분

가입자

급여제한 중

비 율

2010

세대

20,448

1,334

6.5

인원

48,762

2,318

4.8

2009

세대

20,257

  967

4.8

인원

48,614

1,878

3.9


- 또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자 중 98.6%가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과 직장 비중]

2010.06.30 기준(단위 : 명)

합 계

지역

직장

급여제한자

비중

급여제한자

비중

급여제한자

비중

2,306,074명

100%

2,274,582명

98.6%

31,492명

1.4%



○ 아동 38만명, 노인 9만2천명 건강보험 급여 제한


- 특히, 19세 이하 아동 38만명, 65세 이상 노인이 9만 2천명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 중인 것으로 나타나, 건강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령별 급여제한자 현황」

구간연령

합 계

비중

지역

직장

총합계

2,306,074

100.0

2,274,582

31,492

0-4세

8,435

0.37

7,889

546

5-9세

74,881

3.25 

72,943

1,938

10-14세

133,835

5.80 

130,597

3,238

15-19세

163,654

7.10 

159,860

3,794

20-24세

176,966

7.67 

174,730

2,236

25-29세

182,192

7.90 

180,609

1,583

30-34세

176,806

7.67 

175,531

1,275

35-39세

254,620

11.04 

252,155

2,465

40-44세

310,059

13.45 

306,618

3,441

45-49세

323,393

14.02 

319,925

3,468

50-54세

240,309

10.42 

237,822

2,487

55-59세

111,794

4.85 

110,537

1,257

60-64세

56,970

2.47 

56,154

816

65-69세

34,785

1.51 

33,830

955

70-74세

22,977

1.00 

22,094

883

75-79세

15,356

0.67 

14,794

562

80-84세

10,004

0.43 

9,691

313

85-89세

5,785

0.25 

5,632

153

90-94세

2,358

0.10 

2,295

63

95세이상

895

0.04 

876

19

2010.06.30 기준(단위 : 명)

 주) 1. 급여제한 당시 자격기준으로 작성함.

    2. 급여제한자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한 나이를 산정할 수 없는 건은 제외.

 

 

○ 소득이 없는 경우 74.4%,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96% 대부분 생계형 체납


-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지역가입자의 보유재산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74.4%에 달하며, 재산이 없는 경우도 8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득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90만세대로 96%에 달하고, 재산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도 81만명으로 87%에 달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인 상황으로 건간보험 제한 조치가 대부분 빈곤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가입자 보유재산 금액구간별 급여제한자 현황」

2010.06.30 기준(단위 : 세대)

금액 구간

소득

재산

세대

비중(%)

세대

비중(%)

934,460

100

934,460

100

 무재산

695,244

74.40 

759,877

81.32 

 100만원 미만

55,299

5.92 

14,055

1.50 

 101만원~300만원

64,600

6.91 

14,853

1.59 

 301만원~500만원

36,031

3.86 

9,046

0.97 

 501만원~1,000만원

45,647

4.88 

15,102

1.62 

1,001만원∼5,000만원

36,531

3.91 

73,592

7.88 

5,001만원~10,000만원

914

0.10 

27,063

2.90 

10,001만원~15,000만원

123

0.01 

9,172

0.98 

 15,001만원~20,000만원

34

0.004 

4,202

0.45 

 20,001만원 이상

37

0.004 

7,498

0.80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 154만건


-  2010년 8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 건수 역시 15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체납한 경우도 38만 8천건, 2년 이상 체납한 경우도 71만7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사각지대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위험이 큰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현황」

2010.8.10.현재(단위: 천건, 억원)

구 분

6~12개월

13~24개월

25개월이상

2010.7

건수

1,544

439

388

717

금액

17,971

2,612

3,257

12,102

지역

건수

1,519

422

382

715

금액

16,510

1,947

2,772

11,791

직장

건수

25

17

6

2

금액

1,461

665

485

311

 ※각 연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임.



○ 반면, 장기체납세대 결손처분 1만6천 건, 장기체납건수의 1%에 불과


- 2010년 7월까지 장기체납세대에 대한 결손처분은 1만6천 건에 불과해, 2005년 88만 건, 2006년 23만 건, 2007년 15만 건, 2008년 78만 건, 2009년 5만건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 이는 장기체납 154만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의 대부분이 생계형 체납자임을 감안했을 시 매우 낮은 수치이다. 건강보험 내 안전장치로 만들어진 결손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분

결손건수

2010.7

16,051

2009

47,090

2008

784,798

2007

148,244

2006

230,834

2005

883,183

「장기체납세대 결손처분 현황」               



○ 의료 안전망 강화 필요


-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 230만명은 건강보험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빈곤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제도에서도 소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상황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오히려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드는 꼴이다.


-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제1차 의료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보험에서 배제된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료 지원책이 병행되어 이들에 대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일수록 정부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온전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10월 2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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