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와 ‘~등’의 한 글자 차이인데......
3불 중 본고사는 2008년 6월부터 법적으로 허용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113
□ 주요 경과
◦ 2008년 4월 15일 교과부, 대입업무 이양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발표
- 고등교육법 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대입업무를 교과부에서 대교협 등으로 이양한다는 내용
- 본고사 금지의 근거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과 제3항도 포함
- 2008년 4월 15일은 ‘4․15 학교자율화’가 발표되던 날
◦ 2008년 6월 3일 국무회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통과
◦ 2008년 6월 3일 교과부, “대입전형계획, 대학이 자율 결정” 발표
- 정책포털(www.korea.kr)의 ‘부처별 정책정보’를 통해
- 다만, 본고사 금지와 관련되었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음.
◦ 2008년 6월 1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함께 개정한다고 밝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은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 물론 정부안이 아니라 의원안의 형태.
□ 개정되기 이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 3불 중 본고사 금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를 근거로 함.
* 기여입학제 금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4조
고교등급제 금지: 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거
**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까지 ‘본고사’ 표현: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 개정되기 이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ㆍ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 1항에 의거,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수 있음. 논술 등 필답고사는 그 중 하나.
- 2항에 의거, 본고사는 사실상 금지됨. 논술고사는 실시할 수 있으나, 논술고사와 다른 형태의 필답고사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음.
- 3항은 본고사 실시 학교에 대한 제재 수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 현재(2008년 6월 11일 이후)
◦ 제2항이 바꾸고, 제3항은 삭제됨.
제35조 (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삭제 |
◦ 제2항 개정에 의거, 논술고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필답고사 가능
-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논술 등 필답고사 시행’인 까닭에 논술고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필답고사도 가능함.
- 곧 ‘대학별고사’라는 이름으로 본고사 가능. 물론 2008년 2월 대교협 이사회가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의결했으나, 실효성은 미지수. 초중고의 교육과정 범위 이내가 될지도 미지수.
- 개정 이전의 제2항과 비교할 때, 본고사 실시 후 시정할 수 있는 여지 없음.
※ 제2항의 예전 문구 “논술 외 필답고사”와 현재 문구 “논술 등 필답고사”의 차이에서 비롯. ‘~외’가 ‘~등’으로 한 글자 바뀌었을 뿐인데......
◦ 제3항의 삭제로 인해 본고사에 대한 제재수단 사라짐
- 대입자율화로 대입전형 권한이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되었으나 대교협법은 개정되지 않아, 대학들에 대한 대교협의 제재 근거와 수단이 없음.
- 특정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하여도, 법적으로는 교과부와 대교협 그 어디에서도 제재할 수 없음.
□ 몇 가지 지점
◦ 인지 여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개정되어 ‘대학별 고사’라는 이름으로 본고사 실시가 가능해진 점이 알려졌는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 대교협은 인지하고 있음. 2008년 11월 21일 사립대총장협의회의 대학입시분야 TF에서 “대학본고사 문제는 대학별 평가 방법 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라는 언급이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음.
◦ 논의 또는 소통 여부
- 법적으로는 3불 중 본고사금지가 폐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는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 2008년 4월 15일 입법예고부터 6월 3일 통과까지 투명하게 소통되었는지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 국회나 사회적 논의보다 정부내 논의나 시행령 처리 방식 선호
◦ 판단시기 여부
- 3불 판단 시기가 2008년이었는지. 대입완전자율화는 2012년 이후가 아니었는지.
◦ 본고사의 실제 실시 여부
- 법과 제도적인 장치는 없음. 실제 실시 및 그 시기는 대교협과 대학들에게 달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