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민생안정대책?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심의에 부쳐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을 시한으로 2009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해마다 이 때가 되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불거졌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시급 4,760원, 한 달 994,840원을 2009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들로 이뤄진 생활임금운동 기획단도 생활임금 수준에 근접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총은 최저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방식, 결정방식 등의 변경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재계의 입장은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한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방안’에도 이미 반영된 바 있다.

재계는 최저임금제도의 폐지를 바라는가

최저임금 동결은 지난 몇 년 동안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무리한 임금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실태생계비를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2007년도 최저임금(월 786,480원)은 15-29세 전체 실태생계비 1,224,310원(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조사 결과)에 턱없이 모자란다. 국제 수준과 비교해 봐도 1997년도 OECD 빈곤선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7년도 OECD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은 임금총액 평균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터키, 멕시코와 함께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했다. 이런 점에서 올해 민주노총 요구안조차 사실 국제 수준의 달성이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높은 인상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재계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산입방식 변경과 적용 예외 등을 통해 사실상의 인하까지도 주장한다. 그 가장 중요한 논거로 제시하는 것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이른바 ‘시장 원리’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허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본래 ‘시장 원리’와 충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가 아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그 원리를 일정하게 제약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애당초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건들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이해와의 충돌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충돌은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 제도 바깥의 또 다른 제도적 기제들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사회연대전략’의 일환으로 그러한 제도적 대안(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분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재계는 시장 원리를 들먹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최저임금제도에 손을 대려 한다. 이것은 재계가 최저임금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보기에 재계는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더 이상 돌려 말하지 말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한다. 진실로 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폐지라고.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들도 그에 합당한 대답을 찾을 것이다.

정녕 저임금 노동시장의 존재를 바라는가

재계가 전가의 보도처럼 “노동시장의 현실”을 되뇌는 데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 여기에서 ‘노동시장의 현실’이란 곧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 저임금 노동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대체 그러한 저임금 노동시장이 존재해야만 버틸 수 있는 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수많은 노동자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존립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다는데 누구는 1년에 1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사실 소득 수준은 더 낮아진다), 과연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계속 저임금 노동시장의 존속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후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저임금 노동시장이 존재해야만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보자고 주장하겠다.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하고, 투표가 필요하다면 투표라도 하자. 괜히 최저임금제도에 부담을 떠안기지 말고 이 원론부터 따지고 들어가자.

민생안정대책, 먼 곳에서 찾지 말라

차제에 정부에도 할 말이 있다. 요즘 정부는 날로 심해지는 노동자, 서민의 생활 불안과 그 분노 앞에서 이른바 ‘민생안정대책’을 찾겠다며 분주하다. 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 한다.

하지만 수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가장 근본적이면서 효과도 뚜렷한 정책 수단이 이미 존재한다. 최저임금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된다. 이 가장 손쉬운 해결 방안을 외면하고 딴 데서 뭔가 신기한 묘책을 찾으니 해답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의 민생안정대책, 최저임금 인상에서부터 시작하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008. 6. 24.

담당: 장석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3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군복무기간 문제 등 3과 함께 2010.09.28 9377
462 [정책논평] 친재벌적 강만수 경제팀 경질하고 물가안정내각 구성하라 정책팀 2008.07.10 4993
461 [정책논평] 정전사태 핵심은 어리석은 수요예측, 탄력성 떨어지는 핵발전 포기해야 강은주 2011.09.16 8008
460 [정책논평] 정부의 물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해 강은주 2008.08.25 5101
459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37 정책팀 2008.07.22 6492
458 [정책논평] 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1 정책팀 2008.06.25 5566
457 [정책논평]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 선회, 서민에겐 멀었다. 타리 2010.12.24 6804
456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김수현 3과 함께 2010.03.12 7100
455 [정책논평] 외교 안보부처의 천안함 관련 대응 검토, 북한 도발을 전제한 것이고 내용도 잘못-김수현 3과 함께 2010.04.22 8422
454 [정책논평] 수돗물 민영화를 '민영화'라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1 정책팀 2008.06.25 5512
453 [정책논평]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군가산점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와 제대군인 실업수당 도입하라 타리 2011.05.27 10797
452 [정책논평] 성평등사회 전망없는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실망스럽다 타리 2010.12.24 6721
451 [정책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file 홍원표 2012.01.09 6530
450 [정책논평] 새만금 용도변경안과 관련하여 강은주 2008.09.05 4905
449 [정책논평] 북한의 핵융합 반응 성공 발표, 수소폭탄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3과 함께 2010.05.12 8911
448 [정책논평] 민주당 대패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함의 3과 함께 2010.07.13 12419
» [정책논평] 민생안정대책? 최저임금부터 인상하라 정책팀 2008.06.25 4954
446 [정책논평] 대이란 제재와 대중관계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딜레마 1 file 3과 함께 2010.08.13 14097
445 [정책논평] 대북 추가 제재와 한미 해상공동훈련 강행에서 나타나는 한미동맹의 퇴행성과 그 원인 분석 3과 함께 2010.07.23 11488
444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file 강은주 2008.07.29 535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