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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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군가산점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와 제대군인 실업수당 도입하라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된 군 문제, 복지와 인권의 관점에서 풀어야


 

최근 또다시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담은 법안을 내달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성가족부와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계속해서 군가산점제 카드를 꺼내고 있지만 군가산점은 군필자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아니며, 국가가 아무런 예산도 투여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대에 가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기회와 평등권을 제한하여 얻게 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하다.


더구나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성과 장애인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 비율을 낮추면 위헌 소지를 비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정부가 목을 매는 것은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등 사회적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힐 뿐이다. 군 문제는 군을 다녀오든 아니든 간에 대다수 청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문제는 군가산점제로 전혀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군 문제를 가산점을 해결하려는 것은 일자리 문제에서 성차별까지 더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여성들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군가산점제는 ‘상징적으로’ 군대에서 복무한 기간에 대해 보상하는 것 같지만 대다수 군필자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군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비겁한 정책이며, 마치 군대의 문제가 여성과 남성이 경쟁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다. 따라서 군대 문제의 해결은 청년층을 위한 복지를 확충하고 군대와 관련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군 문제를 복지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욕구가 높은 직업 상담과 훈련과 관련해 미국, 독일, 이탈리아, 대만 등에서도 제대 후 취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진보신당은 대법원이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판결)”이라 판결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라고 판결해 군인을 공무원, 근로자로 인정한 것에 주목하여 고용보험 적용과 제대 후 구직급여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군인 및 그 제대자의 기본권과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길 거듭 주문한다.

 
또한 군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이다.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한 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병역거부로 900명이 수감된 상황이며 2009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초점국가’로 선정된 바도 있다. 전 세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수감자의 90%가 한국에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대체복무제를 2008년 11월 전면 백지화한 상황이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군복무기간 연장, 군가산점 도입에 반대하며 꾸준하게 국가를 위해 대부분의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희생하도록 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도입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의 진전과 병행하여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실행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대체복무제도입을 통해서 양심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고 병역거부자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1년 5월 1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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