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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0만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한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재의는 그 절차의 비민주성은 물론이고 요구의 내용조차도 반교육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1. 학생인권조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무지의 산물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중 학생인권위원회 및 인권옹호관제도가 상위법의 위임 없는 기구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행법체계의 구조조차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첫째,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상위법 안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교육관계법 등 상위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학생인권의 보장이라는 권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문위원회는 얼마든지 자치단체의 역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시의회의 조례제정에 관한 재량권 안에 있는 문제이므로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할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다.

 

둘째, 서울시 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22개의 자문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서울시 교육청의 논리는 그동안 자신들이 상위법을 위반한 행태를 계속해왔다고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위원회를 누가 상위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던가?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학생인권위원회와 인권옹호관제도는 단지 자문과 권고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학생인권과 관련한 강제적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구가 상위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학생인권조례로 학습권과 교육원이 약화된다는 것은 반민주·반교육적 인식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특정이념에 의한 집회 시위의 발생으로 교육행정에 물의가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념에 오염된 집회시위로 말미암아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서울시 교육청 스스로가 특정이념에 사로잡혀 정확한 판단능력을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집회와 관련하여 그 시간, 장소, 방법을 학교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우려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살피지 않은 채, 조례에 적시된 집회의 자유라는 문구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조건 이념 운운하고 나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행태는 민주사회의 동량을 육성하는 교육의 정신마저 훼손하는 반교육적 행태에 불과하다. 더불어 이것은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관료의 자세로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3. 공공연한 차별과 거짓 자행하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논의가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의 시안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성적지향에 관련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시안 자체에 성적 지향과 관련된 안이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 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번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결정된 것이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이 이 조항과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국가기관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한 것으로써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특히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의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까지 했던 두발이나 휴대폰 규제까지도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재의요구를 한 주체가 상황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런 요구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현 정권의 교육 철학 보여주는 재의 요구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대영 부교육감에 의해 진행된 이번 재의 요구가 과연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인가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 체제의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마련된 조례였다. 그런데 교육감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이대영 부교육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번 재의 요구는 서울시 교육청의 의사라기보다는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 재의 요구는 현 정권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며 그대로 현 정권의 교육에 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12년 신년사를 통해 “인성교육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데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상호 간의 인권을 보장 보호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훌륭한 “인성교육”의 방식은 무엇인가? 이번 재의 요구는 정작 주무부처 장관의 신년 의지조차도 무색하게 만드는 저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의요구 자체가 반교육적이며 반인권적인 작태라는 것을 교과부와 이대영 부교육감은 각성해야 한다.


더불어 교과부는 주무부처 장관의 교육목적마저 훼손하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 나가 만일 이러한 위헌적이며 반인권적 행위가 교과부의 직접 지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교과부 장관은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거짓과 반민주적 주장으로 가득 찬 이러한 재의요구가 부당한 것임을 천명하고 즉각적으로 거부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대영 부교육감에 대한 불신임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을 부정하고 지방자치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서울시 의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2012년 1월 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윤현식 02-600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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