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문 양천구의원(목2동,목3동)은 지난 4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2심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선거공보물에 기재돼 유권자들에게 공개될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확정된 전과를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교묘히 포장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성매매 알선이라는 낯뜨거운 전과를 가지고 공직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과거를 선거공보물에 감추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심 청구라는 꼼수를 부린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박태문 의원이 부끄러움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항소를 멈추고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새누리당과 길정우 의원은 이런 사람을 공천해 다시금 양천구에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에 대해 주민들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목2동, 목3동 주민들에게 책임감있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는 또 다시 치뤄지는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1일
노동당 양천구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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