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공고된 3월 13일 마포당협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선 이후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원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기총회 날짜 및 시각이 전국위원회 및 총선출정식과 겹쳤습니다.
2. 마포당협에서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당에 중앙당의 일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정기총회 날짜를 앞당기는 것은 마포당협 규약 제10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4. 3월 14일부터 총선 전까지는 당원집회 금지기간으로 당원집회의 일종인 당협 총회도 금지대상 중 하나입니다.
5. 이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논의한 결과 2016년 정기총회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6. 당원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리며, 총선이 끝나면 바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포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종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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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당원협의회
정기총회 공고
마포당협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2016년 3월 13일 14시
● 장소: 하윤정 선거운동본부 사무실(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7, 2층(망원역 2번 출구))
● 안건
보고 1. 2015년 활동보고
논의 1. 2015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논의 2.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논의 4. 2016년 예산안 승인의 건
논의 5. 총선 대응 계획 승인의 건
● 회의자료: http://www2.laborparty.kr/1641855
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종만
- 참고 -
마포구당원협의회 규약
제3장 총회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한다.
②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 당원 2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총회는 당권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총회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소속당원들과 서울특별시당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