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당원협의회
정기총회 공고
마포당협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2016년 5월 22일(일) 16시
●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302호
● 안건
보고 1. 2015년 활동보고
논의 1. 2015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논의 2.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논의 4. 2016년 예산안 승인의 건
논의 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을 평가안 승인의 건
● 회의자료: http://www2.laborparty.kr/1682324
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종만
- 참고 -
마포구당원협의회 규약
제3장 총회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한다.
②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 당원 2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총회는 당권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총회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소속당원들과 서울특별시당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