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당원협의회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마포당협 규약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대의원대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2016년 6월 9일(목) 18시30분
● 장소: 마포민중의집
● 안건
논의 1. 2015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논의 2.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논의 4. 2016년 예산안 승인의 건
논의 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을 평가안 승인의 건
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종만
- 참고 -
마포구당원협의회 규약
제4장 대의기구 및 의결기구
제1절 대의원대회
제13조 (구성)
① 당원직선에 의해 선출된 마포당협 임원
② 마포구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③ 마포당협 소속 전국위원
④ 마포당협 소속 당 대의원
⑤ 마포당협 소속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⑥ 다음은 총회의 인준을 통해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1. 당권자 30인당 1인으로 선출된 당협 대의원
2. 마포당협 소속 당 부문위원회 대의원
제14조(권한) 대의원대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규약 제정 및 개정
② 사업계획의 승인
③ 예산·결산 및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④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촉 및 해촉
⑤ 회계감사의 위촉 및 해촉
⑥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15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다만, 총회가 성사된 해에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당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 중 1인이 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대회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대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소속당원들과 서울특별시당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