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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광명만평-art-by-추영
 
양기대 시장의 측근 공무원이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위해 언론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인 양 시장의 재선을 위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또한 금지한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이다. 한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는 형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관권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통해 당선되어 민주적 정통성을 의심받고 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양 시장이 속한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등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엔 정작 민주당 소속인 양 시장의 측근 공무원이 위법한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양 시장은 이에 대해 자신과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양 시장이 다를 게 없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인가’라는 비웃음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 공정선거의 원칙은 허울만 남게 되고,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는 높아진다.

양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 사건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설령 양 시장이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우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직속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광명시민들에게 충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공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선거가 진행되고 그 결과 당선이 될 때에만 시민들의 호응과 조력을 얻을 수 있다.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고 공무원까지 개입해 선거를 파행으로 만들면서 당선이 된다한들 시민들의 불신과 냉소만이 남을 뿐이다. 시민들이 등을 돌린 시장이 시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관권선거로 당선된 박 대통령이 벌리고 있는 정국의 혼란을 양 시장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7일
노동당 광명 당원협의회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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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당협논평] 양기대 시장은 ‘관권선거’ 의혹 해명하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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