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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 ?


2013년도에 정치자금(당비 등)에 대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 받습니다. 연말정산시 당비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59조, 조세특례제한법76조] 

 

세액공제란 급여 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매년 5월말 일까지 신청합니다.)


요약하면, 연말정산은 납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정당에 납부한 당비 및 정치인 후원회에 납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100% 환급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과 같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는 노동자 및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단, 전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이 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많아야 하며, 대략 연봉이 24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이는 개개인에 따라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내역이 다르므로,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고, 그 이하의 연봉에서도 자신이 내는 세액에 따라 후원금을 납부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월은 동년 1월~12월까지 입니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것만 가능합니다.

   : 수입이 없는 사람의 당비납부 내역을 배우자를 통해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음.




3. 영수증 수령방법


영수증 수령방법은 ①국세청간소화서비스 ②홈페이지 출력 ③우편발송 3가지가 있습니다.

당비영수증을 우편발송 하려면 인쇄비와 발송비 등 약 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당의 어려운 재정상황도 고려하여 보다 간편하고 편리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가급적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은행·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현재,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2개 항목 서비스 중에 있음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일괄 다운로드 및 출력한 후 소득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제출하므로 편리함




5.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변경 안내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변경 방법

1. 노동당 홈페이지(www.laborparty.kr) 로그인 ☞ 회원정보수정 ☞ 당원정보변경

   ☞ 당비영수증수령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체크 ☞ 정보저장

2. laborkr@gmail.com 메일로 변경요청

3. 시도당 또는 중앙당(02-6004-2016 또는 02-6004-2014)으로 전화


◕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신청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 변경하여도 2013년분에 반영되지 않아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로는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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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호크레인 2014.12.02 08:53
    2014년도 세액공제에 대한 안내를 업데이트해주세요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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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7
    Dec 20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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