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의제조직 전환 의결을 위한 총투표 공고
문화예술위원회 회칙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의제조직 전환 의결을 위한 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
제11조(지위)
온라인 투표는 우리 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방법이다.
제12조(구성)
온라인 투표는 우리 위원회 회원 중 노동당 당규가 정한 당권자가 선거‧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3조(권한과 의결정족수)
② 다음에 대해서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원회의 통합 및 해산의 특수 안건
■ 안건
: 위원회의 의제조직 전환
■ 방법
1.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2.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투표 일정
- 2월 26일(월) 투표 공고
- 3월 02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3월 03일(토)~05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3일간)
- 3월 06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3월 19일(월)~23일(금) 투표기간(5일간)
* 투표율 미달 시 투표기간 24시간 연장
■ 선거권자 기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소속 당원인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4. 선거일 현재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5.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2018년 2월 26일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