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위원회 회칙 제1절 제15조 3항(③ 정기 전국운영위원회는 15일전에,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는 7일전에 시간과 장소 및 안건을 공고한다)에 의거하여 1/4분기 전국운영위원회를 임시 전국운영위원회로서 소집, 공고합니다.
[청년학생위원회] 6기 임시 전국운영위원회 소집 재 공고
* 4월 9일 공고한 임시 전국위원회를 전국운영위원들의 일정 조율로 재공고합니다.
* 일시 : 2017년 4월 16일 오후 12시
* 장소 : 중앙당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9-28 한흥빌딩 2층)
* 안건
<보고안건>
1) 활동보고
2) 부문위 합동회의 결과 보고
<논의안건>
1) 충북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준)인준의 건
2) 2017년 사업계획 인준의 건
3) 기타 안건
2017년 4월 9일
청년학생위원회
* 회칙 제1절 제14조 2항, 3항에 의거, 본 위원회 회원의 1/20의 연서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전국운영위원회 개회일 3일전에 위원장에게 안건 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회일 안건상정은 회원 1/10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발의하며, 회순통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