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월) 국회 정론관에서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안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정당의 설립,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기득권 보수 정당이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가 대형 정당들의 ‘공동경비구역’이라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