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동당 울산동구의회 김원배 의원
노동당 김원배 구의원이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과정을 전합니다.
기존에는 1만 5천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세대 중에 노인, 장애인 혹은 구청이 정한 세대만이 지원 혜택을 누렸습니다. 개정을 통해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모든 세대가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는 세대(500세대)는 그대로 지원을 받고 추가로 400세대 정도 지원을 받게 된 거죠. 김원배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1만 원 미만으로 낸다는 건 소득이 2~30만 원 정도라는 것”이라며 ”너무나도 빠듯한 생활에 그 정도의 소득 때문에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합니다.
김원배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시민을 위한 진보적 의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정이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선례로 남아 다른 구 군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조례 개정처럼 시민의 삶을 위한 다양한 진보적 의제가 개발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