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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영국 의원]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를 개청하는 조례안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여영국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보류안을 발의했고 새정연 비례 의원인 김지수 의원이 찬성 토론에 참여했으나, 진주시 출신의 새누리당 의원인 김진부, 강민국 두 의원의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돼 법률적으로 깔끔하다", "재개원을 하자는데도 대안없는 비판은 안 된다"는 어거지 반대 토론에 부딪혔다. 끝내는 여권 의원들이 숫자로 압도하는 표결에서 재석 50명 중 찬성 5명, 반대 44명, 기권 1명으로 보류안이 부결되고 개정 조례안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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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의회에서 발언 중인 여영국 의원 (출처 : 경남도의회 영상 캡쳐)


이날 여영국 의원은 "① 해 초 임명된 정무부지사의 서부부지사 명칭 변경은 진주 출신 전 국회의원이자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부지사를 위한 총선용 변경이다. ② 2013년 4월 9일 의회 도정 질문에서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던 홍준표 지사는 지금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③ 공공의료서비스를 훼손하고 10년 넘게 노사분쟁 한 번 없던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로 몰고 적자의 책임을 떠넘긴 부도덕한 행정행위다. ④ 신청사 건립에 대한 어용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 결과를 비공개한 조례안은 타당성이 없다. ⑤ 지방자치법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서부청사 설립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 ⑥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도 추진 중이고 하물며 폐업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⑦ 진주보건소의 이전 및 리모델링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대신한다는 것이 비용 부담 문제로 난항에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상황이다. ⑧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앞둔 홍 지사가 도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했던 일인만큼 혐의가 정리될 때까지 사업 및 조례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제일 아래에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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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영국 의원]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중재안은 반교육적인 최악의 안"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은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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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여영국 의원 (출처 : 경남신문)


여영국 : "중재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의장단이 마련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도의회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급식지원 대상자 축소, 소득에 따른 선별급식, 교육청 재원 부담 증가 등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된 최악의 안으로 이는 급식을 교육적 가치가 아니라 가진 자의 시혜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절대로 배격해야 할 반교육적 낡은 가치다. 자체 세입이 0원인 교육청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교육행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8년의 무상급식 지원정책은 단 한 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급식을 한 역사가 없는데, 이 정책을 도의회가 후퇴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 재정 상황은 시·군 부담 없이도 충분히 급식비를 지원할 여건은 충분하다. 2014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교육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중재안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21일 중재안을 제시한 뒤 수용 여부를 24일 오후 2시까지 답변해 줄 것을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안 전문 : http://goo.gl/s8McT3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답변 기한이었던 24일 '의견 유보'로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도의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5월 6일은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경남 거제 [송미량, 한기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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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거제 장승포동 두모 로터리에서 1인 시위 중인 한기수 의원 (출처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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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거제 국산초등학교 앞 학부모들과 함께 시위 중인 송미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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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송미량, 한기수 의원]


"고현만 매립 STOP"


송미량 : "바다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고현항 매립반대 집회에 참석해 고현 바다에 입수 해상시위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지난 주에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걱정해서 말리실까봐 시당 위원장님과 당원들께 말씀 못드리고 입수했... P가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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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송미량 의원]


"학생들은 밥 앞에 평등, 도지사는 법 앞에 평등!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원상회복하고, 검찰은 불법정치자금 철저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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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10분, 거제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송미량 의원







   [첨부] 여영국 의원 발언 전문


   의안번호 제 15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153호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제안 말씀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진주의료원 건물로 옮기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주의료원 터를 서부청사로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 보류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2016년 총선용으로 느껴집니다. 진주의료원 자리에 서부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구상하면서 검토돼왔을텐데, 진주 출신 전 국회의원을 올해 초에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고부터 명칭을 서부부지사로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진주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6년 진주 지역에서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현 정무부지사를 위한 명칭 변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도민을 위한 것이지 홍준표 도지사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은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홍준표 지사는 도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민을 기만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현 도청을 팔아서 마산에 도청을 새로 짓고 진주에는 2청사를 진해에는 의과대학을 짓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이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를 지을 것이냐는 도의원 질문에,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었습니다. 2013년 4월 9일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의회에서 답변해놓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자리에 서부청사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을 속이고 의회와 의원을 농락한 것이자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도덕한 일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명백한 거짓 행정에 대한 해명과 사과없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 건립은 부도덕합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1년에 20만 명이 내원하고 17개 분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던 진주의료원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그 적자의 이유도 1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노사분쟁 한 번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라며 도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적자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폐업했습니다. 폐업 후 1년 만에 강제로 쫓겨난 입원 환자 42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수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 자리에 홍준표 지사의 중심 공약인 서부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점령군의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야만적인 행정행위입니다. 너무나 부도덕한 일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행정행위입니다.


   네 번째,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후, 진주의료원 터를 서부청사 등 공공청사로 활용한다는 입장 표명 후, 용역 업체도 바뀌고 용역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일부 자료만 일부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투명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서부청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이전 타당성 용역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습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부터 두 기관을 명시해서 용역을 의뢰해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과연 도심 속 집합건물에 연수원이 적합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위험물 취급 기관이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비웃음을 살 일입니다. 용역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는 조례재개정안을 의회에서 동의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서부청사는 법적인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5항 별표에 따라, 출장소장의 최고 직급은 3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1항 2호에는 인구 800만 명이상의 광역시·도는 부지사를 3명을 둘 수 있고, 제6항에는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한 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서, 경남도는 제2청사인 서부청사를 설립할 법적인 근거가 없고, 분명한 것은 출장소를 둘 수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조례는 무효입니다. 가치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만큼, 의회가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진주의료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 소송이 항소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 공익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했던 도민의 목소리를 개짖는 소리 운운하며 홍준표 지사는 외면해버렸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바라는 도민을 도민으로 생각한다면 의회는 기다려 주고 그 아픈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법으로 호소하고 있는 도민의 억울함을 의회가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의회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 터에 진주보건소를 옮겨서 공공의료기관을 대신한다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옮길 자리 리모델링 비만 30억 원입니다. 진주시장은 진주시의회에서 이사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부담하지 못한다고 했고 경남도는 진주시에서 받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보건소 이전 리모델링 비용 30억 원을 진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진주보건소 이전은 진주시의회 승인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진주보건소 이전이 안 되면,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터 용도 변경 승인이 원천 무효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서부청사나 공공기관 이전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투성이인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차분하게 재검토돼야 합니다. 사안별 행정이나 그 행위에 있어 가치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업일수록 그 사업의 도덕적 정당성은 확고해야 하고 절차적 흠결도 없어야 하고 법률적 다툼도 없어야 합니다. 서부경관 발전을 위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흠결을 치유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 성환종 경남기업 회장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1억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남도정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의 혼란과 도민의 불행을 막는 길은 홍준표 지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을 보더라도 홍준표 지사의 1억 수수 혐의가 정리될 때까지는 조례 재개정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중단돼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의안번호 제15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 153호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안 제안 설명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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