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기획행정위자료제공이라는 토를 달아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배포한 내용은 반대토론에 나선 야당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지사도 의회도 새누리당이 장악하여 판을 치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의회공무원이 새누리당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서는 않된다. 사무처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은 가지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지원 신청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무상급식지원을 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며 조례라고 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의 반대여론이 들끊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새누리당이 낸 보도자료라 하더라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을 의회사무처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야당의원의 홍준표지사나 도의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자료 배포 협조요청도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의원의 주장을 의회사무처가 알아서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행정의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의회사무처는 의원활동지원에 있어 각 정당소속에 따라 치우침 없이 공평해야한다. 더구나 이번 보도자료건은 의회사무처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정당한 행정행위가 아리라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입장을 선전하는 정치행라라는 비판을 피해갈수 없다. 의회 사무처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