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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이 강의해주셨고, 2교시는 "최저임금, 정세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홍원표 전 정책실장님이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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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강의는 최근 제가 업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지난 달 말에는 선관위가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얼마 전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원외 정당인 노동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할 정세이자, 정개특위가 개정안을 낼 때까지 필수적으로 '정치개혁'을 당의 핵심 사업으로 끌고 가야할 입장이지요.

한 가지 아쉬웠다면, 강사님께서 정치관계법 일반에 대한 개혁을 주제로 잡아오셔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선관위 개정안이나 국회 정개특위에 대한 내용은 그리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어쩌면 정당의 당직자보다는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게 강의를 준비해오신 것 같기도 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느낀 것은, '일단 선거를 뛰어봐야 정치관계법의 그 실제를 알 수 있겠구나'였습니다. 강사님께서도 주지해주셨고 부탁하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당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당'의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선거와 관련된 사례 등을 자료화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누리당부터 녹색당까지, 제 정당에서 선거를 직접 치뤄봤던 이들이 황당한 정치관계법때문에 겪어봤던 사례들을 모아 정리하면, 좀 더 좋은 개혁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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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교육은 최근의 또 다른 이슈인 최저임금과 관련한 강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을 비롯한 단체들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당 또한 이번 전국위에서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이 담긴 운동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른 진보 정당 등의 많은 단체 등에서도 (당장의) 1만원까지는 아닐지언정 연 7% 상승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는 많지만 경제단체 등의 부정적인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정해버린다면 당장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올려야 한다는 근거는 많습니다만, 올렸을 때 닥칠 파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대책 등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막상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버릴 경우, 예컨대 근로자영자와 같은 (특수)고용관계가 늘어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킬 수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등 말이지요.

물론 이번에 당에 설치되는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과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 얼마만큼의 실현 가능성과 세밀한 구조를 갖는 정책 대안으로서의 모습일지는 당 구성원 모두가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 당직자 사이에 2교시 내용은 단지 강의로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차후 토론회 형식의 자리를 한 번 더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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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영상과 자료를 첨부합니다.

1교시 : 정치관계법

https://youtu.be/9L3jLAeDsuc

2교시 : 최저임금

https://youtu.be/QE-XNIb9pv4


*1교시 자료에는 제가 따로 정리한 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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