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포1동 혜성비치맨션 비버리힐스 2차 아파트 사이 사실상 ‘맹지’(타 지번으로 둘러싸여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나 다름없었던 옥포동 555-14번지 1583㎡(약 480평)의 부지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를 두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토지는 경사도가 심해 평소에도 시에서 ‘폭우시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농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꽃 한 포기 심지 못하게 하는 땅임에도 이곳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축허가의 필수요건인 도로개설을 위해 30년간 주민들이 사용해 온 인접 계단의 폭 8미터 중 6미터를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토록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이다.
해당부지 건축 허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진출입 도로 확보였다. 건축업자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인접한 계단이 법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사가 심해 도로 개설이 가능하지 않은데다,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적인 목적의 계단을 진입로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입찰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맹지에 가까워 입찰참가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건축허가까지 뭔가 확신을 가졌기에 (입찰참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사예정지와 옥포공용계단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도로에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공익적인 부분과 사익적인 부분을 판단한다. 이 경우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은 있지만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계단을 사적이익을 위한 진입도로로 허가한 과정에서 담당부서(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재량권 범위에서 판단했다는 나름의 근거가 되는 협의문서,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0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공용 계단을 훼손하여, 사업자의 필요에 의한 차량 진출입로로 탈바꿈시켜 건축허가까지 내준 거제시는 ‘특혜의혹’을 해소하고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 글은 노동당 경남 거제시의원 송미량 당원이
<거제뉴스광장>기사를 인용해 작성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