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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논평 ]

의료영리화 저지투쟁,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놓고서 실시한 의사들의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유보가 결정됨에 따라, 의료영리화 저지투쟁은 당분간 소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회원의 권리이기에 우리는 이번 투표결과를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의정합의는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다. 원격진료는 6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고 했는 바, 이는 입법안 유지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입법에 반영한다’는 표현은 입법 자체를 중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수준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외국처럼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짧은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극히 일부의 문제점만 드러나고 이렇게 당장 드러나는 몇 가지 문제점만을 보완한 채 원격진료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의사협회 스스로가 내세운 명분에도 맞지 않다.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문제 역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합의된 내용이다. 원격진료와 마찬가지로, 영리자회사 설립은 그대로 추진하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영리자회사 설립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의료의 전면적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영리자회사 설립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분없는 타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의사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본에 고용된 장사꾼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성 개편과 수가 결정 구조의 개편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영향을 줄인다고 한국의 의료가 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불신이 심한 상태에서 수가 구조의 전면 개편은 가입자를 제대로 설득하지 않는 한 쉽지 않다. 

그런데 현재의 수가 구조를 그대로 두고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해서 동네 병의원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의료인이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수가 구조의 근본원인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해 동네 병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병상 수나 각종 의료기기 등에 대한 과잉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전부 민간이 지게 되어있는 현재의 상황 때문이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수가 인상으로 동네 병의원의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한다. 게다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지 않고 수가 인상만을 주장할 경우, 이는 일종의 밥그릇싸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으므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의사들, 특히 한국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것임에도 자본에 종속될 위험도 가장 높은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에게 충심으로 부탁한다. 의료영리화 저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수가의 부분적인 인상 등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모처럼 형성된 국민적 지지 분위기를 잃지 않기 바란다. 

가 구조가 개선될 필요는 틀림없이 있지만, 이는 의사집단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항하여 의료인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한다는 전체적인 목표 하에서 진행될 때만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의사와 정부만의 막후 협상이 아니라, 의사와 국민이 한 편이 되어 정부와 자본의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태도를 가질 때만이 수가 구조 개선도 가능하다.

이런 관점 하에서, 수가 구조 개선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1차의료와 예방의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대형병원에로의 쏠림 현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가 구조가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별/전달체계별 총액 수가제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가 구조 개선과 더불어 각종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수가 구조의 전면 개편은 결코 한두번의 막후 협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전국민적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공공재이다. 누군가 아프다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챙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아픈 사람을 치료한 의료인의 노력은 공공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병원에 대한 투자나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 등이 공공재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 대한 투자의 거의 대부분을 민간에 맡겨놓고 그 책임도 민간에 떠넘기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병원에 대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전부 민간이 감당하게 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가 불만인 현재 한국의 왜곡된 의료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건보 재정 및 각종 공공 재정을 이용한 공공병원 확충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국립대 의대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신 해당 학교 졸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대폭 확충되었을 때 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거니와, 이미 사관학교나 경찰대의 예가 있으므로 얼마든지 도입 가능하다. 

또한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근무가 의무화되므로 경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기존 의료계에도 꼭 나쁜 게 아니다. 당사자들 또한 무상교육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므로 그리 크게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적어도 이러한 수준의 과감한 공공의료 강화계획이 추진될 때만이 한국의 의료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3월 25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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