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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CEO 임금상한제 도입을 제안한다


○ 억! 소리 나는 연봉

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301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의 2473배가 넘는 보수다. 그는 지난해 법정 구속되어 지금까지 구속 수감된 상태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2400배가 넘는 일을 해낸 셈이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은 331억2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가 200억원을 반납했다. 최저임금의 2717배가 넘는 액수였고, 반납 후 받아간 보수만 따져도 1076배가 넘는다. 그 역시 지난해 구속 수감 중이었고, 일체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달랑 ‘보너스’만 받았다는 돈이 131억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은 140억을 받았고, 김형섭 평창엔엘씨 전 부회장은 퇴직금 174억1400만원을 포함해 201억 9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해 연봉 10억 이상을 받은 51대 재벌그룹 임원은 모두 145명이다. 


○ 억장! 무너지는 국민들

2014년 현재 한국의 빈곤율은 15%에 달하고,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에 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1/3도 커버하지 못 하고, 낮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 

대다수의 노동자 서민들은 야근에 주말특근을 해도 전세 값 한번 오르면 은행문을 두드려 빚을 내야하고, 행여 아프기라도 하면 답이 없다. 이렇게 안녕하지 못 한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무엇인지도 모를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삶을 내려놓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 2월 26일 송파구의 세 모녀가 삶을 비관해 동반자살을 선택한 이후 한 달 동안 언론을 보도된 생계비관 자살만 15건이 넘는다. 

가슴 철렁한 노동자 서민이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와중에, 어떤 부자 어르신께서는 하루 5억짜리 노역을 사시고, 또 다른 부자 어르신께서는 감옥에 가셔서도 날마다 꼬박 1억씩 소득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2014년 봄, 대한민국 노동자 서민의 억장은 이렇게 또 무너진다. 


○ 살찐 고양이는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물론 한 사람이 열 사람 몫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조금씩 다르니까. 한 사람이 백 사람 몫을 할 수도 있다. 세상은 놀라운 곳이니까. 한 사람이 천 사람 몫을 하긴 아무래도 어렵다. 세상이 놀라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한 사람이 열 사람 몫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으니까. 한 사람이 백 사람 몫의 보상을 받는 일이 많긴 어렵다. 그런 능력이 있긴 쉽지 않으니까. 한 사람이 천 사람 몫의 보상을 받는 일은, 설령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다니엘 바젤라 회장이 7,800만 달러(약 800억)나 되는 고액의 퇴직금을 챙겨갔고, 이는 적정한 CEO 보수에 대한 국민적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CEO의 임금을 해당 기업 노동자 평균 임금의 12배로 제한하자는 일명 ‘대12 이니셔티브’법안이 국민발의 되었다. 이 제안은 투표자의 65.3%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 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부결되기 8개월 전에 시행된 또 다른 국민투표에서는 상장사 CEO의 기본급 및 상여금지급 계획을 주주들이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67.9%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중견 기업가이자 무소속 정치인인 토마스 민더가 발의해 일명 ‘민더 이니셔티브’Minder Initiative)라 불린 이 제안은 경영위원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소속 전체 임원의 보수총액을 주주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퇴직금 및 기타 보수 청구를 제한하고, 회사의 인수 매각 시 실적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민더 이니셔티브’의 별칭은 ‘살찐 고양이’법이다. 스위스 국민은 살찐 고양이의 음식을 딱 12배로 한정하진 않았지만, 너무 많은 음식을 갖지 못 하도록 방울을 달자는 의견에는 찬성한 셈이다. 


○ 전세계 각국의 CEO 임금제한 흐름

기업 경영진의 임금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스위스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인 것도 아니다. 

2009년 독일 총선에서 수상 후보로 나선 사민당의 프란츠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CEO 임금상한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0배로 제안했다. 경쟁자였고, 결국 수상이 된 기민/기사연합의 앙겔라 메르켈은 20배 이상의 임금 차이는 능력에 따른 정상적 소득이라고 주장하고, 법으로 임금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슈타인마이어의 주장은 전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 ‘임원보수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보수적정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임원보수의 산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원 급여 산정 시 임원의 능력 및 회사의 사정과 적정한 관계에 있어야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보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11.11%의 득표를 올린 좌파당의 장 뤽 멜랑숑 역시 임금상한제를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금제도를 개선해 CEO 임금이 중간 소득의 20배가 넘지 못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중간 소득의 20배는 약 36만 유로(약 5억 3,000만원)에 해당한다.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 했고, 임금제한은 법제화되지 못 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2012년 6월 공기업 CEO의 고정급, 변동급, 기타 급여 등 모든 임금을 해당 기업 최저임금의 20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고, 이는 정부 주식소유지분이 큰 공기업과 그 주요 자회사 CEO들까지 모두 적용된다. 적용 대상 공기업은 11곳이다. 

중국도 이미 공기업 임금상한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2009년 중국 재정부는 금융공기업 및 국유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280만 위안(약 5억6,00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공기업 및 국유기업 책임자 연봉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임금상한의 대상이 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 연봉, 실적 보너스, 중장기 격려금 등이고, 휴가비와 추가 근로수당은 제외된다. 

신자유주의의 상징국인 미국도 기업 임원보수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2007년 전세계적 금융위기를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주범이었던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 임원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가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들을 비난하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시위대를 옹호한 바 있다. 

이후 미 의회는 ‘긴급경제안정법’2008),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법률’2009)을 제정하여 구제금융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임원보수규제 조항을 마련하였다. ‘긴급경제안정법’의 핵심 내용은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특정 임원보수에 대한 소득세 공제조항 적용을 50만 달러(약 5억)로 하향조정하고, 보너스나 스톡옵션에 주어지던 예외조항 적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구제금융 지원대상 기업의 임원에 대한 성과형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 역시 공공 금융기관에 한해 CEO 임금상한을 도입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2009년에 제시한 정부 지원 금융기관 최고경영자의 연봉 상한은 50만 유로(약 7억 2,000만원)였고, 최고경영자 보너스에 대해서도 기본연봉의 80% 이내에서 지급하고, 수익이 달성되지 않으면 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기업 CEO 임금제한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스위스만의 에피소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물론 각국의 CEO 임금제한 논의가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도 없다. 스위스와 프랑스의 임금상한제 논의는 임금격차 축소와 소득양극화 해소 등 평등 지향성을 강하게 띄는 반면, 미국의 CEO 임금상한제 논의는 구제금융 등 공적지원 대상 기업 임원의 ‘도덕적 헤이’제한과 정당한 대가라는 시장 정상화의 흐름에 더 가깝다. 


○ 한국의 임금불평등 현황과 임금상한제 도입 논의

한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임금불평등으로 악명 높다. ILO 세계임금보고서(2010)는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규모가 25.6%로 통계가 집계된 17개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임금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은 4.78배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 격차는 5.23배로 더욱 벌어져 멕시코 다음으로 임금불평등이 심각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임금상한제는 여전히 낯선 논의다. 아주 일부 노동경제학자만이 임금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정치적으로는 유일하게 진보신당(현 노동당)만이 이를 주장했다. 

노동당은 2012년 총선에서 노동시장 소득 격차 해소의 주요 정책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기업이익분배법 도입’*과 더불어 ‘EO 최고임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배(2012년 기준 약 11억 4,866만원)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배(약 1억 1,486만원)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 ‘기업이익분배법’은 통상적인 수준(최근 수년간 주주 배당률 또는 유사 업게 배당률)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주주 배당을 할 경우 인상분에 상응하여 사회보장기금 또는 해당 기업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2014 지방선거, 생활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공약을 제안한다

임금상한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 한해 100%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상한을 초과한 지급을 아예 금지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법처럼 노동시장 내 임금 책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같은 방식은 과세권한이나 법제정 권한이 없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수 없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생활임금조례의 방식과 연동한다면, 임금상한제의 부분적 도입은 가능하다. 

생활임금 조례는 법정 최저임금과 같이 모든 기업에 대해 강제력을 갖지 못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또는 위탁·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즉,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생활임금을 임금상한제와 연동시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부터 최고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다. 그것이 생활임금의 10배 정도면 좋고, 5배면 더욱 좋다. 

소득과 건강 수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대략 GDP 5천 달러 수준) 이상이 되면, 사회구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의 절대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불평등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을 한도 끝도 없이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아니라, 2만 달러든 3만 달러든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과실을 적절히 나누려는 노력이다. 임금상한제는 그러한 노력의 작은 한 축이 될 수 있고, 당장 이번 지방선거부터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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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지방선거 정책공약

■ 생활임금-공기업CEO 임금상한제 연동 도입

◆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노동자(위탁 포함)에게 지역 수준에 맞는 생활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정한 생활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지자체 공기업 CEO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소득 양극화를 축소하겠습니다. 

- 생활임금조례 제정: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노동자(위탁 포함)에게 지역 생활 수준을 고려한 생활임금 이상 임금 지급 의무화. 지역 노사정 협의를 통해 직군별 생활임금을 정하되, 최소 최저임금의 120% 이상이 되도록 정함
- 생활임금제·공기업CEO임금상한제 연동: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의 최대 임금이 지역 생활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지역 공기업 임금상한 조례 도입

 ※ 임금상한제 해외 사례

- 스위스 : 기업내 최저 임금의 12배가 넘지 않는 헌법개정안 발의, 부결

- EU : 금융권 보너스 상한제 도입, 연봉을 초과하는 보너스 지급 제한

- 독일 : 「임원보수의 적정화를 위한 법률」, 임원보수 산정의 원칙과 정신 천명

- 프랑스 : 장뤼크 멜랑숑 대선 공약, 연간 최고소득을 36만유로(약 5억3000만원)로 제한. 36만유로는 프랑스 중간 소득의 20배

- 미국 : 구제금융 지원대상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임원보수규제 조항. 「긴급경제안정법」은 구제금융 지원 대상 기업의 특정 임원보수에 대해 소득세 공제한도액을 50만 달러로 하향조정,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에 관한 법률」은 구제금융 지원대상 기업의 임원에 대한 성과형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제한.



2014년 4월 1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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