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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휴일 사전투표 강제 규정?


현행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전면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관한 조항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5월 30일(금) 및 31일(토) 양일의 사전투표기간과 6월 4일(수)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5일제 근무제로 토요일에는 휴무하지만 투표일 당일은 정상영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유권자가 문제가 된다.

이 유권자에게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날이고 사전투표일은 선거시기에 발생한 특수한 상태일 뿐이다. 이 유권자는 원래 휴무인 토요일에 맞춰 다른 일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휴무를 하는 사업장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휴무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이 유권자는 6월 4일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의 구조와 이에 따른 해석에 문제가 있다. 먼저 이 규정에 따르면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당일에 “모두 근무”를 할 때만 가능하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토요일 휴무인 주5일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전투표일 중 하루가 휴일이었으므로 6월 4일에 따로 투표시간을 피고용인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휴무가 있다는 것은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5일제 사업장의 노동자가 토요일에 쉬었다면 6월 4일 근무를 할 때 고용인이 투표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5일제 근무제의 취지와 근로기준법의 휴무일의 개념 및 공민권행사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 규정 및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주5일제 사업장이면서 6월 4일 휴무하지 않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휴일 투표를 강제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분명하게 “근로시간 중에 …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휴일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5월 31일에 사전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휴일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토요일이 휴무가 아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충돌하지 않지만, 토요일이 휴무이면서 선거일에 일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충돌한다. 현행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유권해석이 주5일 근무제와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형태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1항은 토요일이 휴무인 사업장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제시하거나 아예 휴일이 아닌 주중에 사전투표일자를 정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법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선거관리과정에서 사전투표일자를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이 겹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의 모순과 일정의 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5일제 사업장이면서 선거일에 휴무하지 않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휴일에 사전투표를 강제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2014년 5월 29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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