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반국가단체 국정원을 해체하라!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파문에 부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검찰 발표는 국민을 경악하게 한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정보기관으로 이어져 온 역사 내내 인권 유린,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댓글 선거개입을 일삼아 왔다. 심지어 북한 정권과 밀통하여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까지도 벌인 전력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로 청와대 인사에게 뇌물 상납까지 하였다 한다. 그 부패와 공작의 실상은 국정원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노동당은 국정원 개혁의 유일한 대안은 ‘해체’뿐임을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내 정보수집 권한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 정부를 자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반인권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주장해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정원의 뿌리와 이념, 인적 구성을 그대로 둔 어떤 개혁안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다. 국정원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을 높이는 등의 제도 정비와 함께 국정원을 전면 해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불법 선거개입으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 지키며 일할 거면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발언 속에 해체 이외에 백약이 무효인 국정원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국정원 해체 이후 새로 생겨난 국가 정보기관은 국정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보기관이 대공수사권한,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하는 사태 뒤에는 정보기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감시 공백이 있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드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에 대해 국가재정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해 정보기관도 일반 부처와 동일한 예산 및 지출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권도 없애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반국가단체 국정원은 개혁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공안통치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기초 위에서 국정원을 해체하여야 한다.
2017년 10월 31일
노동당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