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1주를 5일로’ 만들겠다고?
- 국회 환노위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사기다
오늘(11/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에 앞서 환노위 여야 간사단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완전시행을 2021년 6월까지 미루고, 휴일근로의 임금 할증을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50%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노동당은 간사단 합의안이 고용노동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전체 노동 관련 공약들이 완전히 누더기로 전락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간사단 합의안의 핵심 중 하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시행을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해 2021년 7월부터 완전히 시행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2021년 6월까지 주 68시간 노동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단계별 시행 방안은 국회 환노위가 현재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부터 줄이려 접근하는 대신 중소자본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고려에 골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노동시간 평균은 184.2시간인데, 5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보다 4시간 적게 일한다. 반면 100인에서 299인 규모 사업장은 188.3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4시간 정도 더 오래 일한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인 구조다. 결국, 간사단 합의안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가장 고통받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혜택을 가장 늦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2021년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로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에서 레임덕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휴일근로의 임금할증률을 50%로 한다는 합의는 기막힐 일이다. 이것은 노동 착취를 위해 ‘1주가 7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본의 욕망을 국회가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고 있다. 따라서 휴일연장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의 임금할증에 연장근로의 임금할증까지 더해 100% 임금할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상한을 넘어 주말 이틀 동안 총 16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행정해석은 또한 주말휴일근로에 휴일할증 50%만 적용할 것인지, 휴일+연장할증 100%를 적용할 것인지를 사법의 분쟁 사항으로 만들었다.
노동법이 노동시간의 상한을 정한 취지는 분명하다. 노동자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시간에 생리적·문화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1주를 5일로 규정하는 기막힌 법을 합의 제정하더라도 주말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의 몸에 주말 노동은 평일 5일 노동의 ‘연장’일 뿐이다. 지금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여야 간사의 합의는 자본의 대리인들이 자연의 섭리마저 부정하는 입법을 하려는 짓이다.
노동당은 자동화·정보화 추세로 일자리가 고갈되어 가고 세계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하고 유력한 방법은 노동시간 단축뿐이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효과를 보려면 연장근로 포함 주 35시간 상한제를 시행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국회 환노위의 논의는 주 35시간은커녕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주말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다’는 행정해석 폐기를 계속 미루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노동당은 국회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법안 처리 과정을 감시할 것이며, 제대로 된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분노하고 있는 노동계와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7년 11월 28일
노동당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