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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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도자료]
노동당, UN집회결사의자유 특별보고관 면담
소수정당 성장 가로막는 정당·선거제도 국제사회에 호소

노동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나 키아이 UN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일행과 지난 1월 25일(월) 오전에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은 UN이 소수정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참여연대의 주선 아래 녹색당과 노동당이 공동 참여하였다. 노동당은 한국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와 대안 정치세력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봉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너무 까다로운 정당 설립 요건부터 시작하였다. 전국 정당만을 합법정당으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최소 5개 시도당에 각각 1,000명의 당원 참여자가 있어야 하고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하는 정당 설립 요건은 풀뿌리 지역운동을 기반으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많은 소수정당의 발전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노동당은 지역당 설립을 인정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는 소수정당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당은 비당원의 정당 후원을 불법화한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28일 정책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http://bit.ly/1ZN67no 참조).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1차적인 배분 기준으로, 의석수를 2차적인 배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정당 활동이 원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국고보조금을 원내정당, 그것도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정당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돌아가도록 배분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제도이다. 노동당은 유권자 지지 1표당, 그리고 정당에 대한 시민의 후원액에 매칭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독일식 제도가 국고보조금의 본래적 성격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지급 방식임을 지적하였다.

불공정한 국고보조금 제도와 더불어 소수정당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선거참여의 기회를 현저히 제약하는 요소로 후보 기탁금 제도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재 총선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인당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나라에서 오직 일본과 한국만이 이런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거대정당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으로 후보를 지원하면서, 선거 이후 반환받는 선거비용을 다시 특별당비로 되돌려 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국가로부터 받는 선거보조금까지 독식하는 상황이다. 낮은 득표율로 인해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소수정당이 결과적으로 거대정당의 선거비용까지 지원하는 셈이다.

비례대표의 선거운동 제약도 소수정당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심각한 제약이다. 현행 선거법은 비례후보가 직접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지역구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거의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국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비례후보의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가난한 살림으로 충분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소수정당에게는 한쪽 발로만 뛰어서 두 발을 자유롭게 쓰는 거대정당과 100m 경주를 경쟁하라는 강요에 다름없다.

노동당은 공권력에 의해 자주 무력화되는 정당연설의 자유도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호소하였다. 지난해 11월 24일 구교현 노동당 대표와 당원들은 11월 19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살인폭력 진압에 항의하는 정당연설회를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하려 하였지만, 경찰의 폭력적 방해로 인해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대통령 경호상 금지되는 구역 밖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경찰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거대정당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공권력 남용이다.

이밖에 노동당은 단순다수제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 자체가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인 평등선거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전국득표율과 의석배분 비율을 일치시켜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북유럽 국가들이나 네넬란드처럼 전면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든지 또는 최소한 독일식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의석수를 반반으로 정하고 비례의석은 정당의 전국득표율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빼고 남은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을 설명하였다.

한국의 정당·선거제도는 인류가 이룩한 민주정치의 보편적 발전 단계에 너무 뒤처져 있다. 특히 소수정당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기득권 거대정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반영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열망이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정상적인 민주정치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 노동당은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UN 특별보고관이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선거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요청한다.

2016년 1월 25일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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