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시정권고’로는 노동법 위반 못 막는다
근로감독관제도 개혁에 관한 노동당 정책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노동당 당원들과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사용자들의 잦은 노동법 위반을 ‘봐주기’로 넘어가는 근로감독관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지난 22일 서울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집단 민원을 갔다가 모두 연행됐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의 절규를 계기로 현재의 근로감독관제도가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의 노동법 위반을 규율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노동당은 근로감독관제도를 이렇게 두고서는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문한다.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폭행죄나 사기죄를 저지른 범법자에게 경찰이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권고를 먼저 하고, 권고 이후 재범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 노동법 위반 범죄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다. 법 위반의 중대성 여부를 불문하고 시정권고를 우선한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일단 법을 어겨서 이득을 취하고 운이 없어 걸리면 그 때가서 시정을 해도 늦지 않다.’ 시정권고를 우선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즉시 처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근로감독관 수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근로감독 실시업체는 24,281개 사업장이며 확인된 위반 건수가 4만5,861건이다. 그나마 근로감독 실시업체도 줄고 단속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처벌을 강화해 법 위반 유인을 줄이는 것도 필수적이지만, 물리적으로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만연한 노동법 위반을 제대로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동당은 근로감독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명예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의 사용자 편향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에 관한 한 근로감독관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사용자 편에 서 있는” 현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연행될 위험까지 감수했던 알바노동자들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식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과거 발언은 ‘금수저’들만 대변하는 정치인의 철딱서니 없는 시대인식이다. 청년 세대들은 알바를 통해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를 해결하고 있다. 그들에게 알바는 생계의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임금미지급 등 시간제 노동에서의 잦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당의 정책 대안은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