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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거액 기탁금은 똑 같이 내는데 TV토론은 배제?

선거공영제 훼손·유권자 알권리 침해하는 불공정 TV토론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명의 지역구 후보를 낸 노동당의 후보들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토론에 참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고양갑 지역구에 출마한 신지혜 후보만 고군분투 끝에 토론 참여를 확정지은 상태이다. 노동당은 현행 선거방송토론회 제도가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선거공영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방송토론회에 소수정당 후보자의 토론 참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는 선거거방송토론에 초청될 국회위원 지역구 후보자의 자격을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 정당의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입후보해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른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른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기준은 심히 불합리하다.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인데, 이 기간은 예비후보등록기간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고 본등록을 하는 후보자도 많고 예비후보 등록했다가 본 등록 하지 않은 후보자도 있다. 조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들쑥날쑥한 상태에서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뤄질 리 만무하다. 응답률이 20%도 안 되는 여론조사의 신빙성도 문제이다. 게다가 언론사가 모든 후보자를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하는지도 명확치 않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방송토론 참여 기준에 대해서도 소수정당에 대한 차별은 제도화되어 있다.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당들의 방송토론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또한 규정에 해당되는 정당과 구분해서 따로 진행하게 되며 횟수도 적고 토론 시간도 매우 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권고사항으로 있는 규정 외의 정당들의 방송 토론을 1회 잡았다. 그리고 이를 큰 배려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가 의무사항인 방송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은 지역구 후보자의 여론조사 지지율 규정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실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소수정당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몇 개의 정당만이 등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타정당으로 표현된다. 노동당의 지지자가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기타정당이나 지지정당 없음에 응답한 비율은 5%를 훌쩍 넘는 게 일반적인데, 소수정당이 단독으로 5%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지역구 소수정당 후보자가 방송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초청후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기만에 가깝다. 기성정치를 비판하고 참신한 대안을 알리려는 소수정당의 후보자를 토론에서 배제하려는 동일한 이해를 가진 토론 참여 후보자들이 소수정당 후보자의 토론 참여를 반길 리 없다. 신지혜 후보의 경우 후보등록부터 이 같은 불공정 선거방송제도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지역 언론에 호소하고, 토론회에 참여하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동의를 압박하는 노력 끝에 참여를 얻어냈다. 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인데, 당파적 이해관계에 철저하게 얽혀 있는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소수정당 후보자의 토론 참여의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해괴하기까지 하다.

 

소수정당 후보자들도 선거방송에 참여하는 후보자들과 똑같은 액수인 1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선거기탁금을 냈다. 당연히 공정한 토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지율이 낮다고 정당과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수단마저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수정당 후보자의 토론 참여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지금 당장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나아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공영제를 침해하는 현행 선거방송토론 규정을 개정해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등한 TV토론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6년 3월 31일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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