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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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40만 원이 생긴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 ‘베르너 래츠’ 초청 강연

‘개입적 실천의 디딤돌로서 기본소득’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매달 1천 유로(약 140만 원)가 추가 소득으로 주어진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녀는 “이혼하겠다”고 대답했다.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의 설립발기인 겸 코디네이터 ‘베르너 래츠’가 독일의 한 자동차공장 노동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래츠는 기본소득의 액수에 대해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르너 래츠의 ‘실천적 개입의 디딤돌로서 기본소득’ 강연이 5월 26일(목) 오후 7시 서강대학교 김대건관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7월초에 연속 진행될 노동당 국제연대사업의 첫 번째 순서로 기획되었다. 강연은 아탁의 기본소득에 대한 5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도 기본소득의 여러 이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사회와 통역은 금민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았다.


래츠는 지구기본소득네트워크의 기본소득 기준 3가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모든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 래츠는 개별성의 원칙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는 조금 주고 고령자에게는 많이 주는 연령적 차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런 차등은 구체적 사정에 맞게 논의되어야 하고 모든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기준은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 유무나 자산 여부가 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조건이다. 래츠는 “기본소득은 어떤 사람이 소득이 필요한지를 살피지 않는다. 그것을 조사하는 순간 기준이 필요하고 그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지구기본소득네트워크의 기본소득에 관한 이 세 가지 조건에 덧붙여, 아탁(ATTAC)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조건을 내세운다.


기본소득의 액수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참여를 위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네 번째 조건이다. 래츠는 “물론 저개발 국가에서 이런 조건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탁은 그래서 기본식량소득(basic food income)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의 시민이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얻을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식량소득 개념이다. 


아탁이 내세우는 기본소득의 다섯 번째 조건은 논쟁적이라는 것이 래츠의 설명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이 ‘국민’에게만 지급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아탁은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우리는 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권리를 갖고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하는 역설을 원치 않는다. 독일의 100만 불법 체류자들은 아이들을 학교,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그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이지만 그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주지 않는 것은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


래츠는 “완전한 기본소득 정책은 다른 사회적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츠가 예로 든 다른 사회적 정책은 충분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기존 복지의 유지 강화였다. 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주 35 + 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주거·교육·의료·육아 등에서 대대적인 공공서비스 확충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질의응답시간에도 기본소득의 시사적인 이슈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기본소득을 도입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엘리트에게만 맡겨두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와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래츠의 답변은 자동화 시대의 민주주의에 관한 래츠의 신념을 보여주었다. 


자동화를 둘러싼 독일 노동조합의 태도도 흥미로운 주제였다. 자동화가 줄어드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부터 다른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입장, 나아가 인간의 노동이 거의 불필요해질 시대가 언젠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노조도 있다. 


기본소득의 지급 액수에 대한 래츠의 설명은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의 기본소득 공약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었다는 점과 관련해 시사적이다. 래츠는 “구체적 지역에서 주어진 구체적 상황에 기본소득을 접목시키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사회의 발전에 따라 금액이 높아져야 할 것임을 반드시 처음부터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자본주의의 폐지인가, 기본소득의 안정적 지급 그 자체인가? 이 질문에 대한 래츠의 대답은 음미할 만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자본주의의 폐지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에 대해 중립적이지는 않다. 자본주의의 중요한 요소는 임금노동인데, 기본소득을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자본주의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로 전환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베르너 래츠의 기본소득 강의와 질의응답의 대강이다.





<실천적 개입의 디딤돌로서 기본소득>


기본소득 운동은 처음부터 국제적 운동이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모든 국제적 운동이 그렇듯 한 국가에서 수립된 생각이나 사유는 서로 소통되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분명해져야 한다. 나는 ATTAC(독일금융과세시민연합)이 기본소득에 대해 낸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유럽기본소득네트워크는 4가지 기준을, 지구기본소득네트워크는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일단 지구네트워크의 기준부터 살펴보자.



1. 모든 개인에게 지급한다.  


모든 개인에게 예외 없이 제공한다. 국가에서 지급된다면 모든 국민, 시에서 제공된다면 모든 시민에게 말이다. 즉 개별성의 원칙이다. 이 말은 어린 아이들, 청소년에게는 조금 주고 고령자에게는 많이 주는 등의 연령적 차등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에 맞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우리는 모든 개인이 그 사회적 평균에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삶이 사치스러운 수준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삶을 누릴 권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권리란, 인간이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 따라 충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수단으로서 화폐를 말하는 것이지 화폐 자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화폐가 필요하다. 오래 전 과거였다면 삶을 위해 충분한 토지가 필요했던 것처럼.



2. 어떠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지불한다.


노동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조건을 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사회적 노동을 통해 생긴 사회적 부에 대해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진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충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부가 이미 존재하는데, 사회적 필요노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다.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을 통해 사회적 부가 분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론 생태적인 전환의 측면에서 본다면 부분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이와 같은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이 도입된 후 사회적 필요노동은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사람들은 원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피되는 노동에는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필요노동은 더욱 잘 분배되고 조직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우다. 인류 역사 전체에서 임금 때문에 행해진 노동과 자신이 원해서 행한 노동 중 후자가 훨씬 많았다고 생각한다. 노동하지 않을 때 삶의 기초를 빼앗은 방식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생산성의 발전이 없다고 가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를 일으킬 것이다. 고수입자는 전보다 적게 소득을 갖게 될 것이고 저수입자는 소득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재분배를 위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어떤 사람이 소득이 필요한지 살피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문제들이 거기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그러한 문제를 없앨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 전에 먼저 심사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증명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증명에 난감해 할 것이다. 이는 독일에서 ‘은폐된 빈곤’이라고 부른다(신청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 반대로 하면 어떨까?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누가 돈이 더 많은지 확인하면 된다. 물론 재산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지급하고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방식이다.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재정기반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은 일반적 조세 문제이지 인권 문제가 아니다. 일단 지급하고 세무행정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절차가 반대로 이루어지는 현 체제는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


이 세 기준은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다 동의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을 주장한다.



4.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참여를 위해 충분한 액수여야 한다. 


이 주장은 몇 달 전 유럽네트워크대회에서 수용됐다. 그리고 서울에서 조만간 있을 지구네트워크대회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물론 저개발 국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작은 금액이 도입될 때도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삶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기본식량소득(basic food income)이다. 모든 국가의 시민이 자신의 존립을 위해 식량을 얻을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미비아  등 저개발 국가들에서의 실험은 기본식량소득이 큰 역할을 하고 노동의욕을 높이며 발전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액수의 충분함이 사회적·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이 해방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충분한 액수가 월 얼마를 더 주어야 하는 것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했던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동차 공장 노동자에게 물어보았다. 매달 1천 유로(140만원 정도)를 준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녀는 이혼하겠다고 대답했다. 만일 300유로(45만원) 정도를 준다고 물었다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얼마나 적으냐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예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액수의 충분함은 노동자가 고용자에게 가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다섯 번째는 더 논쟁적이다.



5. 기본소득이 도입된 지역(국가, 유럽 전체 등)의 모든 거주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우리는 역설을 원치 않는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그러나 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권리를 갖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것은 역설이다.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는 어려울 수 있다. 독일의 100만 불법체류자들은 아이들을 학교,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 그들에게 어떻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지는 고민해야 하겠지만, 그들에게 주지 않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만약 한 나라가 이 5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많은 이민자가 올 것이다. 이 말은 완전한 기본소득은 전지구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 금융거래세로 기초식량소득을 모든 지구인에게 준다면, 이민자가 몰려오는 문제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완전한 기본소득 정책은 다른 사회적 정책과 결합해야 한다. 첫째는 충분한 최저임금이다. 기본소득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고용주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의 큰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는 노동시간단축이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자본이 그 재원을 부담했는데 노동시간 단축이 없다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기본소득의 원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의 복지는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적어도 유럽 기본소득 운동에서의 합의점은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기존 복지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르너 래츠(Werner Rätz) 

  1952년생으로 청소년기 기민당 당원으로 시작해 청년기 녹색당을 경유해 현재는 독일 좌파당 소속입니다. 기본소득, 조세개혁, 사회보장, 연금, 세계화 비판 등의 활동을 하는 독일 최대의 시민단체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의 공동설립자이자 코디네이터입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ATTAC의 "모두에게 충분하다"(Genug für Alle) 캠페인의 코디네이터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질문 1. 코디네이터는 무슨 역할을 하나?


ATTAC(독일금융과세시민연합)에는 사무처가 있는데, 순전한 행정조직이고 모든 정치적 일은 일종의 명예직처럼 배분된다. 우리는 캠페인을 하는데 활동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 코디의 역할이다. 코디네이션 역할은 한 달 1회 모여 ATTAC(독일금융과세시민연합)의 여러 활동을 조율하는 것이다. 각각의 업무 분야가 있는데 나는 기본소득, 금융반대운동 등을 맡고 있다. 나는 주당 60시간 노동하는데 이것도 단축하고 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웃음)



질문 2. 기존 복지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부연 설명해 달라.

우리는 종래의 현금 복지의 통합을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삶의 기초에 관한 것만 통합하고 특수한 사회적 처지(장애 등)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회복지행정에 들어갔던 인적, 물적 자원은 다른 쪽으로 돌려져야 한다. 물론 큰돈이 들어간다.



질문 3. 기본소득 재원에 관해 설명해 달라. 


어떻게 재정 기반을 마련할지에 대해 많은 제안이 있는데 각각의 제안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단체 중 실업자단체는 모든 사람이 소득의 50%를 기본소득 재정에 내자고 주장한다. 물론 이 제안을 그대로 실행하면 80%는 이전보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된다. 그런데 만약 아탁이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80%가 혜택을 보는데도 대부분 사람은 반대할 것이다. 50%의 세율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기본소득 인사 중 괴츠 베르너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슈퍼마켓 체인 사장인데, 그가 주장하는 재정모델은 정반대다. 모든 조세를 없애고 부가가치세만 걷자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품목세 방식으로 걷는 정밀한 조세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모를까 모든 조세를 없앤다면 기본소득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그것을 다시 빼앗길 것이고 이 기본소득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극단 중에서 중간 정도를 제안하는데, 절반은 개별소득세에서(기본소득세) 걷고 절반은 기업에게 걷자는 것이다. 걷는 방식은 고용량이라든지 임금총액과 무관하게 순전히 이익이 증대한 것에 대해서만 걷는다. 일종의 자본이득세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매출액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거두면 기업이 고용 축소를 자동화로 대응할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대응을 무력화할 수 있다. 



질문 4. 기본소득과 관련해 독일에 어떤 대중운동이 있는가?


예전에는 아동기본소득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노인 문제가 크다. 우리는 노인빈곤이 심각해졌기에 소득과 무관한 노인연금을 도입하자고 하며 이를 모든 연령에 도입하자고 하는 식으로 기본소득을 알려내었다. 또 하나의 제안은 안식년이다. 유럽에는 임금이 지급되는 안식년이 도입된 국가도 있는데, 이를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제안도 해왔다. 우리의 캠페인에는 주로 두 가지의 형식이 있다. 첫 번째는 강연이다. (금민 부가 설명 : 아탁은 매주 이런 강연을 지난 10년 동안 해 왔다. 주 1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매력을 알리는 강연이고, 이를 위해 많은 자료와 책을 만들어 왔다.) 둘째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잘게 쪼개서 관련 대상자들의 투쟁과 직접 매개해서 싸우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기본보장이나, 기초연금 등의 투쟁에서의 개별적 그룹과 기본소득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질문 5. 자동화와 이로 인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절대적 힘의 우위라는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기본소득의 미래를 전망해 달라.


앞으로 30년 동안 일어날 노동 세계의 변화는 무지막지할 것이다.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자동화 뿐 아니라 생태적 한계이다. 지금처럼 생태파괴적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다. 로봇이 이미 차를 만들고 있는 세상에서 판매업 등의 서비스업도 점차 자동화될 것이다.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돌봄노동까지 자동화되고, 로봇이 노인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자동화보다 인간 노동력이 쌌기에 자본주의는 인간을 선택했다. 이제는 그 반대인 세계가 왔고, 그렇기에 기본소득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람이 살아갈 물질적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기본소득을 받으면 비로소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와 불필요한 재화, 경제가 무엇을 생산해야 하며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논의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기본소득을 도입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해야 하는지 엘리트에게만 맡겨두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와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자동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올 일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이미 자동화가 왔다 생각하고 이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5. 현재 자동화세와 같은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미 자동화는 상당히 진행되었고 노동자도 그를 알고 있다. 한국보다 노조 조직이 잘 되어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다른 전략이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독일 노조는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자동화에 대한 과소평가이다. 그렇게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사라진 만큼의 일자리가 생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다. 25년 전 유럽 중심에 있던 대공장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그 국가들에서 일자리가 늘었으나,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 25년 만에 독일로 돌아왔다. 베트남에서는 2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고 독일에서는 20명이 필요했다. 독일에서는 2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노조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소수이고, 지도자들은 다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일자리는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줄어들 것이기에 사회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단순노동을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기반 노동으로 전환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완전고용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각각 금속노조와 화학노조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노조 중에서도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텔레폰 노조가 그렇다. 당장 내일은 아닐지라도, 인간의 노동이 아예 불필요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된 전혀 다른 생각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고도지식기반의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노동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과도기가 있고 그 과도기에는 도이치텔레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다. 이를 사회가 감당하려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계세다. 종래의 법인세 같은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총임금 지불액이 얼마인지와는 상관없이, 기업이 창출한 화폐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방식이다. 자동화를 많이 해서 이윤이 늘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동화에 대한 기계세를 물릴 수도 있다.



질문 6.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처음 그 아이디어가 전파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유럽에서 더 이상 토지재산에 기초하여, 자신의 손으로 노동하는 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중세의 소득은 세 가지 방식이었다. 영주의 불로소득, 영주에게 일부 바치고 남는 것을 갖는 농노의 소득, 그리고 독립자영농과 도시 수공업자들의 소득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생산수단이나 토지, 개인 노동력으로 소득을 얻었다. 그러다 어느 날 농노들은 해방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바쳐야 할 것도 없었지만 토지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 남겨져 있는 것도 없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최초의 생각이 싹텄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자기 손으로 마련할 수 없다면 사회가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한 최초의 순간일 것이다. 방금 말한 것은 18세기에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기본소득의 연원이다. 토지가 없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더 현대적인 상황에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에게 패배한 맥거번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경미한 조건을 단 소득을 나눠주자는 정책을 주장했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미국에서 이미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질문 7. 조세마련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조세피난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기업이윤에 대한 효과적 과세는 기본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초국적기업의 합산과세(unitary tax)를 주장한다. 다국적 기업을 하나의 단위로 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너럴 모터스라는 기업의 자회사와 수십 개의 하청기업이 존재한다. 따로 과세하고, 따로 회계보고를 하는 형식인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제너럴 모터스를 전지구적으로 합산해서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 안에서 이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개별적 국가에 따로 조세를 신고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든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보고할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모든 국가가 그 기업의 세무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떠한 거래행위를 어떤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등을 분류한 이후 각국의 세무관리처에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나라마다 과세율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나라의 과세율로 그 나라의 관할로 분류된 금액에 대해 과세하면 된다. 전체를 알아야 분류기준을 만들 수 있다. 과세총액은 전체에 대해 매기고, 각국에서 얼마나 과세할 수 있는지 배분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조세도피처와 같은 조세 구멍은 차단될 것이다.



질문 8.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떤 주체들이 필요할까.


구체적 지역에서 주어진 구체적 상황에 기본소득을 접목시키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불가리아 같은 경우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나라에서는 높은 기본소득을 갑자기 도입하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극도로 불평등이 심하고 극빈자가 있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할 수 있다.

정반대는 스위스와 같은 나라이다. 스위스에서는 며칠 후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그 투표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일 도입된다면 스위스에서는 몇 년 안에 완전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스위스에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제도이다. 평생 동안 노동을 통해 단 1유로만이라도 벌었다면 해당이 되는 연금이다. 연금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저는 280만 원 정도이고 최고는 그 두 배이다. 최저 금액은 스위스에서 빈곤선으로 정한 기준이다. 스위스는 소득수준이 높고 노동과 관계없는 여러 수당제가 발전되어 있다. 스위스인들에게 재분배는 낯설지 않고 재분배를 위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기에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도입은 스위스에서 매우 간단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높은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이고, 다른 조건이라면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령연금이나 최저임금의 경우 굳이 기본소득과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첫 단계이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금액이 높아져야 할 것임을 반드시 처음부터 천명해야 한다.



질문 9.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는 자본축적의 근절인가, 혹은 기본소득의 안정적 지급인가?

또,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자본이득이 가속화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기본소득의 도입이 자본주의의 폐지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에 대해 중립적이지는 않다. 자본주의의 중요한 요소는 임금노동인데, 노동자는 노동력 상품을 판매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 고용된 사람은 기업에 예속된다. 이 점에서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소득을 통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판매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자본주의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지만,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로 전환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자본이득이 가속화되어야 자본축적에 대한 과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차 대전 직후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서구권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를 도입해야만 했다. 그때 서구 국가들은 자본순환 속에서 재생산을 빼내 왔다. 그러니까 여러 복지제도를 국가가 관장하며 시장의 논리 속에서 빼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제도 같은 것을 자본순환에서 빼내어 공적인 제도로 만들었다. 연금제도 또한 그렇다. 지금은 자유화된 은행업도 사회화되어 있었다. 도시개발, 주택제도 등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적으로 집행되었다. 석탄, 철광 등 중공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막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국가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은 이윤율에 대한 개입이다. 이윤율은 임금의 가격, 노동자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던 호황기였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임금수준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순서로 높았는데 이윤율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도 프랑스가 더 많이 했는데도 프랑스의 이윤율이 더 높았다.

조세 이외에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곳이 있는지는 많은 의견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는 어떤 경제적 상태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사회화된 부분이 늘어난다면 사회화된 노동의 이익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 이렇게 재정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생태세와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재정을 그렇게 마련하자는 의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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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정책실장 장흥배 (010-2700-8937)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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