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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헌재 판결은 국고보조금 제도 바로 잡는 계기 되어야
- 국고보조금은 득표수와 후원액에 비례해 배분하는 독일식이 합리적

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 후원금 제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가 시민과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축시키고, 입법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선 과잉금지에 해당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당은 이번 헌재 판결이 단지 관련 조항의 개정만이 아니라 소수정당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거대정당, 원내정당 위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제도 전체를 개혁할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선거 득표수와 지지자들의 후원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독일식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물론 독일도 의원, 교섭단체, 정당의 연구소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 하지만 이는 연방 예산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고 독일 정당법상의 국고보조금 배분과는 무관하다. 독일 정당법 제18조에 따른 국고지원은 오직 득표수와 후원금 액수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국고보조금은 유럽의회 선거나 연방의회 선거에서 0.5% 이상 득표를 했거나 적어도 한 곳의 지역구에서 10% 이상 득표한 정당, 가장 최근 주의회 선거에서 적어도 하나의 주의회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지원된다. 선거에서 0.5% 이상만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이 정치자금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방식 역시 유권자들의 지지 정도에 따라 보조금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소수정당도 지지도에 부합하는 정치자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의회, 연방의회, 주의회 선거에서 얻은 1표당 0.70 유로(70센트)를 지원하며, 정당에 들어온 당비와 후원금에 대하여 1유로당 0.38유로(38센트)를 지원한다.
물론 국고보조금을 무한정 지급하지는 않는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은 1억5천 670만 유로를 넘을 수 없다는 절대적 총액 상한제와 함께, 한 정당이 받는 국고지원금 총액은 그 정당이 당비와 후원금으로 받은 액수보다 많을 수 없다는 상대적 총액 상한도 있다. 상대적 총액 상한은 정당 재정의 최소 절반은 당비와 후원금에 근거하라는 규정이다. 그밖에 정당회계의 공개원칙과 고액 후원금 제한 등도 참고할 만한 제도이다.

2006년 정치자금법이 개정으로 정당 후원회가 금지된 것은 2002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으로 상징되는 거대정당들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 문제 때문이었다.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한 잘못된 법 개정의 결과는 거대정당과 원내정당이 국고보조금 독식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고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약 173억 원(55.4%), 민주당이 약 158억 원(58.1%), 통합진보당 약 27억 원(35.5%), 정의당 약 20억 원(54.6%) 순이다. 반면 소수정당, 특히 원외 정당은 자발적인 정당 후원금 모집도 어려워졌다.
정당의 수입은 당비, 기탁금, 보조금 및 부대수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국고보조금과 당비를 합한 금액이 정당 수입의 약 90%를 차지한다. 거대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수입의 절반을 넘는다. 거대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는 이유는 국고보조금 제도가 소수정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액수의 100분의 50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국회의석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정당의 정치활동 일반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국회의 의사 진행과 관련한 행정 단위인 교섭단체 중심으로 지급하는 현실은 소수정당의 국고보조금 접근을 봉쇄하려는 거대정당들의 담합의 결과일 뿐이다.

이번 헌재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이번 판결로 정당 후원회가 허용되면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의 배분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이다. 교섭단체 보조금이나 의원 숫자에 따른 보조금을 둘 수는 있지만, 이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국회의 예산을 의원과 교섭단체에 나누어주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의 연구소 재정은 독일처럼 정부 예산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반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의원 활동이나 교섭단체 활동, 또는 연구소 재정과 별도로 보고 철저히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 후원금액에 비례해서 배분되어야 한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의 당직자가 정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결과물이다. 헌재 판결로 소수정당의 용기 있고 정당한 문제 제기로 인해 시민의 자발적인 정당 후원을 위축시키고 거대정당의 정치자금 독식으로 이어진 잘못된 제도가 시정될 계기를 맞았다. 국회는 헌재가 정한 시한인 2017년 상반기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 구성과 동시에 관련법 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점은 정당 후원회를 합법화하는 지극히 당연한 법 개정이 아니라,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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