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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공적연금 ‘하향평준화’가 연금개혁인가


지난 2일 여·야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에 합의했으나, 정부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50%라는 목표치가 빠진 채 처리될 확률이 커졌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은 2007년 국민연금 삭감, 2014년 기초연금 개악, 2015년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공적연금 하향평준화’의 완결판이다. 공적연금에 대한 철학도 없고, 당사자와 합의도 없으며,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다. 구체적으로 보자.


첫째, 그동안 공적연금 논의와 마찬가지로 재정절감이 모든걸 압도했다. 생애소득 대비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공적연금이 이를 얼마나 보장해야 하는지가 공적연금 논의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 공무원연금이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소득대체율 논의는 부실했다.


둘째,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하는 여론몰이로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았다.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부담률이 낮다거나 과거 공무원연금을 부당사용한 것은 외면했다. 특히 사학연금은 당사자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기로 했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구조개혁’을 내세우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란은 정부·여당이 모든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한 다음 국민과 공무원들을 사적연금으로 내몰려한다는 비판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연금의 성공은 사회적 신뢰에 달려있다. 국민들은 공적연금이 아니라 연금정치를 불신한다. 공적연금 강화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뤄지려면, 노후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목표와 사회연대라는 사회보장의 원칙부터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적연금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에는 눈을 감은 채, 또다시 ‘보험료 폭탄’식의 선동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노동당은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동시에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공적연금 비판에 대한 반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도 노후소득 보장에 부족하다.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대체율이다.


올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5%이고 2028년이면 40%로 낮아진다. 이는 40년을 꼬박 가입했을 때 얘기고, 올해 실질소득대체율은 23%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금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두고 보험료를 1.01% 올려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도, 실질소득대체율은 고작 4%가 올라 27%에 불과하다.


실질소득대체율을 적용하면, 2028년 이후 전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노동자는 명목대체율 40%일 때 월 69만원, 명목대체율을 50%일 때 월 81만원을 받는다. 명목대체율 50%로 올려도 노후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취약계층이 문제라면 기초연금 인상+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큰 성과가 없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실질소득대체율 개선을 위한 연금크레딧 확대,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기타 노후대비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성숙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52~1984년생 중 절반이 국민연금과 퇴직금 모두를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부터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별개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20%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민부담이 문제라면 기업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정말 국민부담을 걱정한다면 기업과 부자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973년 국민연금법의 전신인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될 당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은 사용자 4%, 노동자 3%였다. IMF 직후인 1998년 국민연금법을 만들면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부담률이 1:1로 개악됐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이 고용주 2.5%, 피고용자 2.5%인 반면, OECD 국가들은 고용주 5.3%, 피고용자 3.2%이다. 2012년 기준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기여율은 노동자가 8.4%, 사용자 11.2%다.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고용안정과 복지증세가 필요하다.


우선,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임금이 오르면 전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고용형태가 개선되면 가입자가 늘어나 적립금도 증가한다.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복지 확대를 통한 부양률 개선과 노후복지 강화 역시 공적연금 안정화에 중요하다.


결국,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 건 정부의 저임금-저복지-저연금 정책이다. 당장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누리과정 무상보육 대란에서 보듯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로 드러났다. 기업과 고득소자부터 사회보험료를 더 내고 목적세 도입, 법인세·소득세 강화 등 복지증세가 절실하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입장]


기초연금 두배로! 국민연금 제대로!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소득 보장을


모든 공적연금의 목표는 재정절감과 자본성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전생애에 걸친 소득보장에 있다. 노후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보장체계를 △선별연금에서 보편연금으로, △용돈연금에서 생활연금으로, △사적연금에서 공적연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전제로 목적세 신설 등 복지증세와 사회보험료 확충이 필요하다.


첫째,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20% 수준(월 40만원)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체로 조세지출을 통해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들의 노후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 국민연금의 고질적 문제인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공적연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 현 노인세대는 이미 심각한 노후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베이버부머세대는 부모부양과 노후준비의 이중고에 처해있다. 기초연금 20%에 더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고려할 때, 명목소득대체율을 60% 수준으로 올려놓고 노후복지 수준과 실질소득대체율에 따라 조정하는게 맞다.


셋째,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보장이 가능하도록 퇴직연금 역시 수익비가 낮은 사적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민간금융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수익비가 낮고 불안정해 노후연금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또한, 사적연금은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규제완화, 세제지원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당장 기초연금 강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증세, 목적세 도입 등 적극적인 복지증세가 절실하며, 국민연금을 확대하려면 고소득층과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공적연금 강화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무원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면 양자 통합이 공적연금의 상향평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부가설계로 공무원의 직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문제는 연금이 아니라 연금정치다. 재정절감이란 꼬리가 노후보장이란 몸통을 흔들어선 안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하향평준화의 악순환은 끝나야 한다. 공적연금 하나로 보편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고 사회개혁이다.


2015년 5월 6일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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